종합뉴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외 2개 단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 철회 요구 집회 해.

곽영민 기자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공동으로 어제(6.20) 오전 11;30에 광화문 서울시의회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 철회 요구 집회]를 에상인원보다 많은 500여명이상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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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서울시 장애인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며,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다.

 

이날 집회를 하게된 것은, 지난 6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안번호 3190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이 대표 발의,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의 수정 동의 안으로 긴급 발의하여 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조례 제정과 관련된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미시행,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22-113호 조례 안에 대한 입법예고 찬반 의견수렴이 (의견수 2,191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 되는 바, 탈시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정수용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발언)의 의견에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6월 21일(화)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기에 집회를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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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은 조례의 당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 장애인은 해당 조례가 어떤 내용이며, 왜 상정되었다는 내용도 모른 채 전장연 등 일부 특정단체의 편향적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근거,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하며 당사자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체계를 무시하고 그간 해온 노력들을 폄훼하고 있으며,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왜곡하고 시설은 감옥이다.'라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주장과 같이 시설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탈시설'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을 감옥의 감시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조례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별 삶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치료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채 '시설폐쇄'를 전제로 조례를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준비(시민들의 인식개선)와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시설 밖으로 떠밀어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라며, 협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성명서 내용과 같이 요구 사항을 표명하였고, 어제(6월 20일(월)) 서울시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주최측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서울시의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사업을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날 시행된 집회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거주시설이용자 부모, 시설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하였으며, 이미 시설은 지역 사회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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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를 즉각 철회하라!-서울시의회, 공청회도 없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임기 마지막 6월정례회 안건으로 긴급 상정-시설폐쇄를 전제로 한 편향적 조례로 장애인거주시설을 감옥으로 폄훼해- 장애아동, 고령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 생애주기별로 다른장애인을 대안 제시 없이 '묻지마 탈시설'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조례의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장애인과 가족의 의견을 배제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절차인 공청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진행 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특정단체의 편향적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결정짓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에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시설폐쇄를 전제로 한 조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모든 지원체계를 무시하고 그간 해온 노력들을 폄훼하였다.”고 비판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중심 주거 지원의 방향성을 왜곡하고 시설은 감옥이다.'라는 전장연의 주장과 같이 시설로부터 탈출시켜야 한다는 '탈시설'의 일방적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감옥의 감시자로 치부했다.”고 지적하고, 오늘도 지역의 발달장애가족의 비극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는바,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다시 비극으로 몰아갈 것이다.”고 했으며, 조례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비보호아동학대, 무연고 등) 양육 기능과, 홀몸 고령장애인, 중중중복장애인 등을 위한 양육환경과 교육, 건강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 정서적 관계 등의 삶의 질 보장과 안전한 돌봄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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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장애아동의 경우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재활치료와 교육과 함께 세심한 양육이 필요하다. 또한 홀몸 고령장애인과 중증중복장애인의 경우 맞춤 주거환경과 전문가에 의한 건강한 돌봄이 필요하다. 지역생활을 위한 지원으로 활동지원사업과 주거와 일자리로 한정한 대안의 조례로는 지역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장애인들은 시설 내 생활보다 못한 삶의 질을 위해 시설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고스란히 겪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부모는 자녀를 감옥으로 보낸 것인가?", "연고가 없는 장애인은 서울시가 강제로 감옥으로 보낸 것인가?"고 반문하며, “서울시는 왜 특정 단체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 되물었고, 협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포퓰리즘적언론보도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를 기만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에게 사과하라! 부족한 돌봄체계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시설은 당사자의 선택이며, 지역사회의삶이다. 시설도 하나의 돌봄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입소를 허용하고, 시설을개선하라! 탈시설 찬반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거주장애인 뿐 아니라재가장애인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구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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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즉각 철회하라!!

 

탈시설을 논함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 종사자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의 편향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진 일방적인 조례 제정을 용납할 수가 없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처리한 수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감옥으로 폄훼하고,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감옥의 감시자로 치부하지 말라.

 

우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탈시설 정책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관한 조례」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표명한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포퓰리즘적 언론보도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를 기만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거주시설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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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족한 돌봄체계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시설은 당사자의 선택이며, 지역사회의 삶이다. 시설도 하나의 돌봄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규 입소를 허용하고, 시설을 개선하라.

 

하나. 탈시설 찬반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거주장애인 뿐 아니라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사업을 거부하고, 사회복지시설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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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회장소를 서로 맞대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측도 모여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맞불 집회를 하고, 차량행렬을하며 시의회 일대를 돌았으며, 집회중 참가자들간 소소찬 언재쟁과 주최측 집회장소 옆 건물 옥상에서 대형 선수막을 걸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줄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충돌없이 양측 모두 집회를 잘 마쳤고, 협회는오늘도 동일한 시간에 집회를 한다.

 

아래 사진들은 장애인 탈시설을 옹호하는 단체의 집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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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6-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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