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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신학대학 517명 전국대학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및 기자회견서 차별금지법은 인간과 가정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밝…

*지난 기사에 이어서.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하재성 교수는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와 대안]을 말하였는데, 상담을 통에서 차별지법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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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논의2 발언하는 하재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 교수

 

첫째로, 기독교 상담은 돌봄과 진리를 지향하는데 기독교 상담의 출발점은 성경에 계시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근거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죄를 책망하시고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이땅에서 계속해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상담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감찰하고,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공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영적인 행위를 우리가 분별할 때 그것을 마치 악의적인 차별 행위인 것처럼 또 고의적인 지속적인 차별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하고자 하고 올바른 여건 조성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 제도를 세우셔서 다른 인류의 번영을 약속하시고 또 기대를 하시는데 차별금지법들의 내용들 가운데는 성적 지향의 위험성을 말할 수 있는 자료 자체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이 지향하는 인간과 가정과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했다.

두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을 제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찍이 시카고 대학교의 돈 브라우닝(Don Browning) 상담학 교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메타포 즉 창조자, 통치자, 구속자 가운데 창조자 통치자를 제외하고 있고 오직 사랑하고 용서만하는 구속자 기능의 하나님만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남녀의 결합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이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에 근거해서 사람을 상담하고 가정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영혼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이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인문 과학에 기대어 상황적 차원의 분석에 의존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은 제외시키고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법을 제정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에 대해 관용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신관 자체를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정 제도의 엄숙한 언약을 억압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오직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반대자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오히려 편파적이고 선별적이라고 했다.

 

상담가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용과 법적인 제도화는 사랑의 본질인 정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고, 기독교 상담이 고통받는 영혼을 공감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담의 시작이신 성령님을 본받아 내담자들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통받는 영혼의 현실적 경험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진리가 현재적 상황과 등가의 대칭물이 될 수 없으므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재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 상담이 현실에서의 불평등과 불의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동성애 자들을 위해 성경을 다 고치며 일부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시민 생활을 위한 법이라는 모든 시도와 의도는 그 자체가 고의적인 영적인 범죄이고, 그렉빈슨의 말처럼 동성애는 어느 맥락에서든지 항상 비도적이며 이성애자들이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음욕을 갖게 된다면 동성애의 행위는 그 자체가 역리이므로 영적으로 악한 것이요, 기독교 신앙과 동성의 인권은 이런 면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방법으로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교수는 지적하였다.

이 법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신 건강의 위험도가 높고, 자살 가능성이 큰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등의 내적문제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정한 영혼 돌봄과 영혼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기독교 상담은 동생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 될 수 없으며, 동성애의 인권을 지지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없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의 욕구를 가진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였다.

 

다른 모든 영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사람도 죄에 물든 인성에 스며든 성적 무질서의 한 형태인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양심에 반하는 합리화 및 제도화의 노력을 멈추고 성적 열망으로 인한 불완전함과 혼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차별 없이 참된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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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보충논의를 한 장세훈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혼 혹은 부부, 가정이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부부의 정의를 다시 재 정의해야 되고 또 아버지와 남자, 아빠와 엄마, 부모등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수천년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이 전통적인 결혼관은 계속 지켜져 왔으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엄청난 도전이 공동체에 불어닥쳤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전통적인 결혼관이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있으며,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차별금지법 자체보다도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성들이 존재하고 이런 성의 다양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이며, 개인의 성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창조를 허무는 혼돈의 무질서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주장들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은 질서화가 된 세상으로 이 질서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안식을 통해 절정에 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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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논의3 장세훈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창조질서의 대표적인 예로 결혼제도를 상세히 다루며, 무엇보다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분명히 규정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질서화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창3장에 등장하는 인간의 타락이후에 무너지기 시작,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한 욕망에 의한 무질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접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삶의 모습에서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의 죄로, 일부다처가 그 대표적인 예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혼돈의 무질서이기 때문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일부다처제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창조 질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것라고 하였다.

 

죄안된 혼돈의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창조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 언약백성으로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에 있었다.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핳지어다라는 레위기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실세의 백성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특히 18장에 보면 성 윤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포함되고,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바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이들은 동성애의 부정적인 구약의 내용은 구약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현 시대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다는 구 시대적 산물이라고 하지만 물론 신율주의적인 관점에 치우친 구약 율법의 엄격한 문자적 해석과 적용은 온당치 않으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 계명들을 모두 엄격하게 준행할 필요는 없으나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폐기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속에서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하였다.(5)

 

성도의 정체성 또한 구약 백성과 마찬가지로 거룩과 연결되며, 신약 교회의 의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찌어다라는 레위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벧전1:15) 이처럼 국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백성의 책임과 의무는 명확하다고 했다.

 

장교수는 말하기를,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햇음을 깊이 자각하며, 특히 윤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교회안에 발생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혼돈과 무질서의 도전앞에서 먼저 스스로 내부의 윤리적 부패를 바라보며, 그 죄악을 향해 회개하며 돌이키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에 단호히 맞서는 과감한 용기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였다.

 

지금 한국교회는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7:4)과도 같은 무질서의 세력의 거센 도전을 목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의 결혼제도를 아름답게 지켜감으로써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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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논의4 발표하는 박재은 총신대학교 조직신학및 윤리학 교수

 

 

네 번째 보충논의를 한 박재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및 기독교윤리 교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에서 말하기를본인의 논지 전개 방향성의 궁극적 기준점이 세속사회의 고상한 가치, 예를 들면 헌법적 가치, 기본적 인권의 가치, 법률 일치·불일치의 가치 등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책무라고 믿기에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학적 가치라는 사실을 주지하며 본인 발언의 주된 목적은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평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일: 2021.6.16.)에 담긴 내용을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고찰·비평·비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판하지 않는 것과(즉 동의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판하지 않는 것(, 동의하는 것)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인대한민국헌법이 주장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라는 '기회 균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으며(즉 동의한다), 대한민국헌법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는 '인간성 존중'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으며(즉 동의한다), 대한민국헌법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 앞에서의 평등'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는다(즉 동의한다)고 했으며, 비판하는 것(,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 균등,' '인간성 존중,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가치들의 범주와 범위들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형성된 내용에 대해 비판하였고, ‘기회 균등,’ ‘인간성 존중,'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수사 뒤에 숨어있는 부정적 독소조항과 악법적 가치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기독교 윤리학적 앵글로평등에 관한 법률안내용을 살필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만약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려는 시도라면, 본고가 지닌 논조와 논지도 어떤 차별의 대상도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보되어야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였다.

 

박교수는 먼저 기독교 윤리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후, 만약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적극적으로 시행될 때 불거질 수 있는 실천적·신학적 문제를 고찰한 후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

 

그 주된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본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째, 소위 '평등'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유의미한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행위 즉 분류하기 어려운 성: 평등에 관한 법률안1장 제3조에서 성별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을 통해 기존의 남성과 여성 개념과 다른 성 정체성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려 하고 있다. 만약 남·여라는 기존의 성별 가치관이 무너지고 합법화되면 기본적인 결혼관, 가정관, 부모관 등이 심각하게 전복되어 윤리적 무질서가 난무한 사회가 될 것이고, 성적 지향성 : 평등에 관한 법률안1장 제2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분류하기 어려운 성성별 정체성"도 문제지만 성적 지향[]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표현도 이에 못지않게 문제라며, 상대화, 다각화, 해체화로 대변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급습 아래 성적지향 또한 상대화, 다각화, 해체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온갖 종류의 성적 지향이 난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지향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의 근본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만약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성적 지향성을 자유분방하게 합법화하면 성적 질서론 보다는 성적 방종론(sexual laxism)으로 사회의 방향성이 궁극적으로 지향되어 사회적, 윤리적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남·여라는 생물학적 성별과 정체성을 거부하고 성별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남성성과 여성성이 합쳐진 양성성 혹은 혼성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안드로진(androgyne),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다 거부하려고 시도하는 뉴트로이스(neutrois), 성별 개념을 아예 거부하는 에이젠더(agender),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관념이 없는 젠더리스(generless),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의식을 모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이젠더(bigender).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트라이젠더(trigender),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가진 퀘스처닝(questioning), 모든 성별 정체성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팬젠더(pangender), 성별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물·공기처럼 유동적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와 같은 소위 젠더퀴어 (genderqueer)의 하류 형태를 분류하기 어려운 성"의 범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와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이상(변태) 성욕인 상대를 할퀴는 것으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acarophilia(아카로필리아), 신체 절단 기호증인 Acrotomophilia(아크로토모필리아), 자신의 성관계를 훔쳐보는 제3자의 존재를 상상하는 agrexophilia(아그렉소필리아), 다른 사람의 팔에 안겨 흔들리는 것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basculophilia(배스큘로필리아), 조롱당할 때 성적 만족을 얻는 catagelophilia(카타젤로필리아), 우는 행위를 통해 성적 쾌락을 얻는 dacryphilia(다크라이필리아), 구토를 통해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emetophilia(에메토필리아), 인간을 대상화하면서 성적 만족을 하는 forniphilia(포르니필리아), 여성을 성애하는 gynephilia(지나필리아), 피가 흐르는 것을 볼 때 성적 흥분을 하는 haematophilia (해마토필리아), 운동을 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kinesophilia(키네소필리아), 모유 수유를 받음으로 얻는 성적 증후군인 Jactophilia(락토필리아), 묶임을 당할 때 변태 성욕을 느끼는 merinthophilia(메린 토필리아), 시체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necrophilia(네크로필리아), 특정 대상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objectophilia(오브젝토필리아), 동정인 사람에게 성적 흥분을 하는 parthenophilia(파테노필리아), 특정 음식에 대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sitophilia(시토필리아), 특정 장소에 강한 성애를 느끼는 topophilia(토포필리아), 식인()에 대해 성적 만족을 하는 vorarephilia(보레어필리아), 관음증인 scopophilia(스코포필리아), 다른 인종에게 강한 성적 만족을 하는 xenophilia(제노필리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이상(변태) 성적 지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평등에 관한 법률안1장 제2조에는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물론 사회가 급변해서 소위 '정상 가족''비정상 가족' 사이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결혼을 거부한 채 정자·난자를 기증받아 홀로 아이를 키우는 '비혼 가정혹은 대리부() 가정, 남남 커플 혹은 여여 커플로 구성되어 생물학적 자녀가 없는 '동생애 가정,’혹은 미혼모 가정이나 미혼부 가정' 같은 가정형태 및 가족상황이 일반화가 되어질 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윤리적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법률안 표현이 가진 애매모호함·불분명함과 자의적 해석 가능 지점이 많은 문제가 잇는데, 괴롭힘: 평등에 관한 법률안137항에 보면 괴롭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하지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은 대단히 주관적인 감정이다. 괴롭힘에 대한 뚜렷한 객관적 기준과 객관적 범주 설정이 없는 상태로 괴롭힘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면 주관주의에 근거한 온갖 종류의 소송·고발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의도·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멸시, 위협 등을 느꼈다면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안313조 모집 · 채용에서의 차별금지'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16조에서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추구하는 정체성이 현저하게 다르거나 단체가 추구하는 사상, 이념, 가치관이 현저하게 다른 후보자를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업·학교·교회 같은 단체는 각 단체가 추구하는 정체성, 가치관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에 있어 이런 형식으로 차별금지 평등법이 제정된다면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 고용되어 한 단체의 사상적 일관성이 깨어진 결과 한 마음, 한뜻으로 단체의 유익·이익을 도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고 하였다.

 

세 번째, 소수가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역차별 문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 논지는 다수보다는 소수를 위한 법이다. 물론 소수가 더 존중받아야 하고 옳고 바르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를 위한다고 해서 소수 때문에 다수가 차별받는 역차별 논리는 위험하다. 역차별의 논리는 소위 분류하기 어려운 [소수의]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인(일반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이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소수의 다른] 성적 지향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인(일반적인) 성적 지향성이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소수의 다른]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을 존중하는 명목하에 다수인(일반적인)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이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만약 소수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면, 역논리로 다수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지점이 해결되어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부적 논리성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네 번째,국민의 자유권 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326조는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27조에서는 문화·체육·오락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기에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가족형태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텐데 더 이상 방송 및 문화 미디어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언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종교의 자유 제한: 종교야말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자기 종교가 가진 경전에 따라 신앙 가치관을 설정해 따르는 신앙공동체이고,종교는 경전에 따라 실천해야 할 신앙적 양심을 핵심적 가치관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들의 경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향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만약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소위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종교는 종교만의 독특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마저도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 지나친 구제 조치와 처벌 손해배상 조항 문제는 법원의 지나친 구제 조치 : 평등에 관한 법률안435조는 차별을 받은 대상을 향해 법원이 차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위 피해자는 주관적이고도 자의적인 "괴롭힘의 범주하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 법원이 지나치게 개입하여 일선 단체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형국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 물론 국가의 법적 통제와 개입이 필요할 때도 많지만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의 통제 및 개입과 개인과 체의 자유권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와 모순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운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 이 점이 우려되고, 처벌 및 손해배상 조항 문제: 평등에 관한 법률안436조에서는 차별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소위 '징벌적 배상'인데 평등에 관한 법률안전반에 걸쳐 애매 모호함과 불분명함이 산재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분명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큰 손해배상 형식이라고 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실천적·신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의 문제: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다(하지만 충분히 현실 가능한 논리이다). 만약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공표·실행되면 일선 어린이집 교사 모집에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가진 후보자가 지원해 '소위 차별을 받지 않은 채' 채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분명 문제가 아닌가? 이뿐만 아니라 일선 교회 교역자 초빙 공고에 남성성, 여성성, 3의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트라이젠더(trigender)가 지원해 '소위 차별을 받지 않은 채' 합격되어 교회 사역 중 '가정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도 분명 문제가 아닌가? 신학교를 생각해보자. 신학교 교수 초빙 공고에 다자성애를 지향하지만 현재는 동성애 가정을 이루고 있고 관음증인 스코포필리아(scopophilia)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소위 차별을 받지 않은 채' 최종 합격되어 기독교 윤리학 과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도 분명 문제가 아닌가?라며, 핵심은 무엇인가? 고용을 할 때는 각 단체마다 내규에 따른 기준점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는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인데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런 당연한 상식을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려감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차별과 차이의 문제: 차별과 차이는 같지 않다. 즉 차이를 인정하는 것과 차별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그것이 창조 질서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즉 차이가 있다고 해서) 남자를 차별하거나 혹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과 차이의 기본적인 관계성마저도 혼동하고 있는 듯 보이며, 만약 차이 때문에 차별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합의 위에 그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차이를 차별로 상정한 후 모든 차이를 아예 전복시키고 날카롭게 거세해버리는 식으로 소위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법적 폭력이라고 하였다.

 

또한「평등에 관한 법률안15조에는 어느 정도 대안책도 마련해놓고 있는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대안 책은 쏟아지는 비판을 침소봉대하려는 미봉책 정도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평등에 관한 법률안전반에 걸쳐 표현된 논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별에 해당하는 것과 처벌 규정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논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독교 윤리학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학문이므로, 남과 여라는 성 정체성의 창조 질서, 역리가 아닌 순리에 근거한 성적 지향성, 부모와 자녀라는 가정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용 가능한 범주 너머에 위치한 법률안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질서보다는 방종으로, 평등보다는 역차별로, 자유보다는 억압으로 우리를 이끌 것 또한 자명하다고 하였다.

 

d9a307af6364e8abab58da58246b0085_1654497보충논의 1 발언과 총진행을 맡은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d9a307af6364e8abab58da58246b0085_1654498

517 교수들중 참석한 교수들이 성명서 발표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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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별 영상은 유튜브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사진- 곽영민 기자, 영상- 김영애 기자.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6-0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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