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자별금지법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신학대학 교수들 일동은 오늘(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2층 주기철기념관에서 [독소조항 포함된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사회자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이며 조직신학교수인 정승원교수가, 기도는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며 신약학 교수인 최승락 교수가, 인사는 총신대학교 총장이며 사회복지학교수인 이재서 교수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며, 선교학 교수인 김학유 교수가 각각 인사를 하였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자 신약학 교수인 최승락 교수는 대표기도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에 교회의 본분을 바르게, 처절히 수호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다.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교수는 인사를 통해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저희 대학교에서 하게됨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신학자들이 저들이 입법화하려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알려서 국민들이 입법 반대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게 특정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하냐?고 하는데 오늘 교수님들께서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리고 성명서 보아도 우리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며, 번성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들에게 있으며, 그 가치와 규범이 우리의 존재라며, 차별금지법이 밝혀져서 제정되지 않토록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사를 한 김학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자이자 선교학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법에 포함된 몇몇 독소조항 때문이라며, 인권 자체를 거부하는것이 아니며, 동성에자도 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되 소위 “포괄적”이라는 이 안에 포함된것은 기독교적 신념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할 수 있고 또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제약을 많이 갖고 있다며 오늘 교수님들이 발표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명확히 세상에 알리고 그것이 인권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이슈를 연결해서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였다.
인사하는 김학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며 선교학 교수
기념촬영후 이어진 성명서 발표는 총신대학교 교목실장이며 조직신학 교수인 라영환 교수가 하였고, 보충논의는 4명의 교수가 하였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의”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교수가, “기독교 상담 입장에서 비판”은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 교수인 하재성교수가, “구약 관점에서 비판”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장세훈 교수가, “평등에 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을 총신대학교 조직신학과 윤리학 박재은 교수가 각각 논의 하였다.
첫 번째 논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논의] 발표자로 나선 합동신학대원대학교 조직신학 이승구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의원 10명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발의한 안이 있고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안인 평등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의안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제일 큰 문제는 이 법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게되면, 이것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을 여기에 맞게 계속해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기본법이 되어져서 5년마다 얼마마다 이것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안으로 되어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성적 지향성,성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즉 성적 차별 행위의 피해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되며, 이 시정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동성애나 양성애가 다 잘못 되어졌다는 생각 자체가 차별을 하는 주장이 되어, 결국은 전부 다 시정 대상이 되어지고 신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런 시정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동성에도 괜찮고, 양성에도 다 괜찮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된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시정 권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근거 하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도록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안에 들어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강제 부과금은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상민 의원 발의안에는 그것을 3천만 원이라고 얘기 안 했으나 35조 1항은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요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기관의 상호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민사집행법 261조를 준행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장예영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고, 차별의로 인정된 사건 중에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인권위원회가 이 소송의 비용을 대주고, 소위 차별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피의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 행위 중지 등도 시행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장예영 의원의 원안 50조에 돼 있고 앞서 언급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후에 법원이 다른 법과 특히 이 법안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손해 배상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손해액에 2배 이상 5배까지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적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으나 그 증명해야 할 책임을 자기를 차별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이 하도록 되어져 있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상민 의원의 안에는 이것을 나눠서 37조에 “입증 책임의 배분”이라고 돼 있어서 자기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편 즉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했다.
두 의원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두 의원들은 안그렇다고 말하나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는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잇고, 교회는 설교등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광고 행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광고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인권위원회에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게 되는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모든 점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독소조항 문제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을 문제 삼고 반대를 해야하는것이라고 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가진후 마지막 정리 발언과 기도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형용 교수가 하고 마쳤다.
성명서 발표하는 라영환 총신대학교 교목실장이며 조직신학 교수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우리는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약자 등이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창 1:27) 믿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떤 이유로도 그들이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한다.
2. 우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신학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의사명과 종교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신실한 목회자 후보생의 선발과 경건한생활 지도를 무력화하고 성경적 신학교육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제31조와제32조)의 입법을 반대한다.
3. 우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창 1:27) 양성평등을 명시한 헌법(제36조)에 근거하여, 남성, 여성 이외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제2조 1, 4, 5호)을 반대한다.
4.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의 제도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통치(창 2:24)와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제19조)에 근거하여, 성적지향에 따른 성별변경, 동성애 및 여러 종류의 성행위(제2조 4호)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제3조 1호) 건전한 사회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한다.
5. 우리는 성경 말씀(롬 1:26-27)에 근거하여 동성애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의하여 영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새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며(행2:38), 교회는 이와같이 회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갱신의 공동체임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 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 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
7. 이에 우리 신학교육 기관들의 교수회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2년 6월 3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안과 평등 법안을 반대하는 전국신학대학 교수 517명 일동
보충논의3 발표하는 장세훈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다음 기사에 계속.
*각 부분별 영상은 유튜브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사진- 곽영민 기자, 영상- 김영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