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차고
이념편향적인 권고를 남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재건국을 위한 청년리더 양성소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대표 김정희)]는 지난 5.26 [2030청년들이 말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석 중, 대부분이 2030 청년들이었고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직접 2개월간 바로서다의 고문단, 자문단 교수들과 공부하며 작성한 발언문을 발표하고, 교수, 변호사들이 청년들과 함께 발제하고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김정희 대표는 환영사에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 대해서, 2030 청년들을 깨워서 대한민국을 재건국 하기 위해 창립된 단체로서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정치, 언론, 문화의 중심에 세우려는 청년 정치 시민 단체라고 소개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청년연합의 청년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며 편향된 이념에 따른 소수의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권고를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그 참담한 실상을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나갈 것임을 선언하였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축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인 상식과 규범에 따른 의무는 저버린 채 ‘인권’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편향된 권고를 일삼는 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문재인정권’인권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정도라고 비판하였고,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에 새 정부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앞으로도 좌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알리는 일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발제 및 토론 순서는 각 주제별로 청년 사례발표자들의 발언 후, 발제자들의 발언으로 진행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논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성평등은 진정한 양성평등이 맞는가?’라는 주제로 주성은(전국청년연합 기획팀장), 안다한(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학부 교수)이 발제하였다.
여성 사례 발표자로 나선 주성은 팀장은 “성소수자를 우선시하는 인권위의 권고 남발은 다수의 여성의 안전권, 기본권,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유린”이자, “비대칭적 공권력을 무기로 다수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억압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주제로 남성 사례를 다룬 안다한 대표는 군대 내 동성애를 통한 각종 성 범죄 및 질병의 증가를 근거로 및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위한 인권단체의 활동들을 지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에 관련하여, 이상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및 성적지향 차별금지 정책을 통하여 남녀 양성에 가하는 위협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한 비판점’을 골자로, “인권위는 일방적 주장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립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편향적 인권 교육을 지속할 경우 절대 다수의 국민이 20년 역사의 인권위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 다문화 정책에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이라는 주제로 박강희 (전국청년연합 행정팀장)가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후, 김지현 교수(한동대 정치외교학 객원교수)가 이어서 발제했다.
청년사례를 다룬 박강희 팀장은 지금까지 자국민 우선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념편향적인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들을 옹호하고 방관하는 인권위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2030 청년세대로서, 인권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자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가운데 외국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교수는 ‘상호주의가 아닌 온정주의에 입각하여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침해되는 자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최근의 급진적인 다문화 정책에서 反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혜택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존속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인권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 주제로는, ‘차별금지법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학력 차별금지로 심화되는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박소현(전국청년연합 사무국장)이 관련 사례들을 발표한 다음,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뒤이어 발제했다.
본 주제의 청년 사례발표자로 나선 박소현 국장은 노력에 달린 ‘학력’이 아닌 기득권층에 유리한 ‘스펙’에 따른 경쟁 구도를 양산하는 차별금지법의 반인권적 조항에도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위의 행태가 자국의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약영향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2030 세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리고 싶다”고 전했다.
박인환 대표는 인권위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을 학력에 의한 차별금지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박 대표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 아니며, ‘형평과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학력에 따른 고용 조건이나 임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경제상의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각종 징별적 손해배상과 가혹한 제재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억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네 번째로 주제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 라는 주제로 하여 김하영(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이 사례발표 후,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의 발제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청년 사례발표자로 나선 김하영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면 혐오로 낙인찍는 인권위의 행태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인권위는 다수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성소수자들까지 감싸는 데 집중한 나머지, 본인들이 정한 이념에 반하는 경우 합리적인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2030 청년들은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계속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관하여 지영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낙인과 양심적 혐오표현권’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지 변호사는 “앞선 발표자가 제시한 사례들에서는 국내 법령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혐오낙인과 이에 대한 시정권고는 피조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양심적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 최소한으로 침해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전국청년연합의 2030 청년들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실제로는 국민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며 이념편향적인 권고를 일삼아온 행태들을 더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며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포럼 영상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의 유튜브 채널(청년 Sound)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2030청년들이 주축이 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특정 이념에 심각하게 편중된 입법 제정 및 정책 권고를 남발하여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헌법과 사법부 판결은 물론 일반상식과 보편인권 규범에도 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가족부의 남녀갈등 조장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내로남불 정책은 2030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결국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위한 것도, 가정을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와 부모-자녀를 이간하는 급진 페미니즘 정책의 본산이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새발의 피였다. 진짜 몸통은 ‘인권’이라는 완장을 찬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또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12일,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미명을 앞세워 오히려 역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16년째 꾸준히 이러한 나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악법 제조의 원흉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2030청년들은 다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에 보급해오고 있다.
극단적 페미니즘과 동성애 옹호 및 낙태 자유화 등 급진적인 사회변혁운동의 사상적 배경에는 서구 자유문명의 질서와 근간을 무너뜨리려하는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와 문화 막시즘이 있다.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성혁명으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 붕괴 및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왜곡 등의 돌이키기 어려운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부터 줄곧 사회적 통념과 상식규범 및 질서에서 벗어난 동성애 및 젠더이론의 주류화를 주장하여 왔다. 초중고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관련 표현 수정부터 시작해 군의 병영지침 개정 권고, 인권보도지침을 통한 동성애 관련 보도 성역화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각종 인권조례 제정 권고와 종교 및 사학 자율권 침해, 그리고 낙태죄 폐지 권고와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보급에 이르기까지, 매우 급진적이고 왜곡된 성혁명의 제도화를 전개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이념 편향적 권고는 세계인권선언의 중요한 가치인 신앙의 자유와 건강한 가정의 보호, 교육제도의 독립성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부 판결에도 반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처참하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우리 국민은 북한주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철저히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정권의 입장을 옹호하여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행동전략(2021~2025)’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유엔이 권고한 것처럼 언급하며 향후 과제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나라는 당시 심의에 참여한 99개국 중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정권이 자신들을 향한 북한인권법에 대해 반발한 것을 ‘유엔의 권고’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인권가해자 북한정권의 뜻을 한국정치에 관철시키려 한 것이다. 이처럼 유엔의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 인용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의무는 물론 보편적 인권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집단 탈북한 해외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기획탈북’ 되었다는 북한정권의 입장을 수용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열기까지 하였다. ‘인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며 오히려 고발하고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이처럼 진짜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고 아무데나 ‘인권’ 딱지를 붙여가며, 보편 상식과 규범에 반하는 파괴적인 특정 이데올로기를 우리 사회에 관철시키려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5월 26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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