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불법 튜닝. 의무보험 미가입 등 불법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통해 도로 환경 안전성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서 불법 자동차를 무려 26만 8천대를, 20년엔 25만대를, 19년엔 30.8만대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번호판 영치 처분을 완료했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하였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하였고,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2천건), 무등록 자동차(6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1천건), 불법명의자동차(6.7천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0천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런 불법 자동차들이 해마다 근절되고 있지 않지만 집중단속과 신고를 통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신고와 관련해 조사와 확인 후에 불법 운행자에게 처분을 하게되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신고 건별로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위의 홈페이지 자동차 365를 이용하면 불법 자동차 및 부실 검사에 대해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불법 자동차의 단속은 자동차 관리법 제73조 2항에 의거하여 단속하는데 불법자동차 위반 행위별 단속은 아래와 같다.
“무단방치 자동차”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를 의미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자동차” 말소 등록된 후에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부착하고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되고 단속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고 1년이 경과돼 단속이 될 경우 운행정지 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직권 말소.
“타인 명의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영구 출국 또는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해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 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의미하고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 신고 이륜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로 단속이 될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단속이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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