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2개 단체, 국회의사당앞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교육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

※지난 기사에 이어서.(지난 취재기사(1)는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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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맘톡 김미성 대표는 말하기를,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새 정부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결사적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단순히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이미 차별에 관한 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고용 관련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종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여러 가지 법으로 금하는 장치가 많이 있으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보다 인식 개선과 윤리의식이 먼저인데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국민들을 더 법으로 옭아매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별 사유를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차별 사유와 대상을 포괄하는 법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그대로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인권위에서 법으로 제시된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그리고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현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차별금지 사유와 기타 사유를 더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것으로 차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벌까지 집행하는 벌칙이 이 법에는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 차별금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인권을 위한 숭고한 표현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것인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므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법의 테두리에 갇혀서 오히려 더 많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잘 살펴보면 이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지 진짜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흔히 성 소수자, 우리가 아는 L.G.B.T.Q 등 수십 가지의 성을 가진 그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이는데 세상의 가장 온전한 인과관계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혹은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성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재에 그들에게 차별을 가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법을 만들려는 것인데 결국 그것은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으로 가는 길인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 되고, 내가 트랜스젠더와 함께 화장실 쓰기를 거부하면 이것이 곧 차별이 되고, 성을 선택하고 싶을 때 선택해도 된다고 하면서 성의 선택을 강요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키는 현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일어날 일들이기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다른 차별을 생기게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본래 입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위헌적인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든 국민을 차별대상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의 생활 영역을 차별 영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차별 사유로 하고, 모든 국민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감시자와 고발자로, 심판자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이 많은 차별금지 사유와 대상을 기억하고 위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물으며, 차별금지 영역이나 차별 유형 차별 시정 조치와 그리고 형사처벌과 벌금을 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이해 충돌과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충돌과 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법이 이미 많기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는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 왔는데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와 동성과 관련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조항 때문으로,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동성애와 양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남녀만이 아닌 제3의 성을 법제화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의 입법은 반드시 반대하고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차별 금지법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차별금지법은 유럽과 남미 시행하다가 그 폐해들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의 예외 조항을 두고 단서 조항을 두는 운동이 개진되고 있는 현실인 이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였다.

 

철저한 감시와 고발과 처벌이 난무하는 사회 역차별과 초갈등이 뒤덮는 사회, 이런 악법 중의 악법을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악법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법치주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며, 이 법 내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제약을 크게 받게 되고, 국가와 모든 국민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크게 위축되고 억압받을 수 있기에 차별이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삶을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면 되지, 온 국민을 억압하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과 우리의 다음 세대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 고발자와 범죄자가 되는 악법을 피하고, 우리 사회가 추구할 공공의 가치 구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위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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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자녀사랑학부모회연합안양우 대표는 말하기를, 저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차 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바꾼 평등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인종, 성별, 국적, 나이, 장애, 그리고 타고나는 것을 이유로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미 개별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가짜 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동성애자 등 정치적 이익에 맞는 특정 집단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법안이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기업과 노동자, 남자와 여자, 이성애와 동성애,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국민을 편갈이하여 한쪽은 다수 기득권, 한쪽은 소수 약자라는 논리로 갈등을 부추기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까?라며, 분명히 존재하는 차이를 차별이라고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인권 논리가 보편적인 것이 되어선 안되며,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동성애 행위를 법제화하기 위해 남자 여자 이외에 제3의 성별을 법에 적용하고 이에 반대하면 처벌을 예고하고 있으나 성별은 남자 여자 둘 뿐이며,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남자 여자에게 제3의 성별은 없다고 딱잘라 말하며, 제가 만약 이러한 사실을 말한다면 누군가에게 혐오와 차별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물으며, 저희 학부모들은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나 동성애자, 성전환자 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모든 책임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권리만 주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소중한 가치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폐해가 무척 심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동성의 성 정치의 일환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제정된 서구에서는 이미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먼저는 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을 파괴하는데 그 예로 영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으며,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양육해야 한다고 말한 영국의 판사가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프랑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동성 부부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기 때문에 부모, 부모2로 대체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였다.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기는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강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인데도 학교에서 이미 젠더 페미니즘을 교육받고 있다며,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으로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 치료를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34배 증가하였으며, 언론에서는 동성의 성적 취향이 타고나는 것이며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성적 취향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2019년 미국 사이언스지에서 47만명의 lgbt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다고 밝혔고, 동성애의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남성 동생의 행위는 의학적으로 위험한 성행위로 매독, 임질, 곤지름 등의 성병에 절대적으로 취약하며 20세기 가장 많은 사상자로는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우리나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해외 보건당국도 명시하고 있는 의학적 사실로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가 2만 명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동성애를 인권과 다양성으로 배운 남성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도 폭증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편향된 인권 정책인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학부모들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성의 성 정치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 성별 제도를 해체시키며, 동성의 성정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인 결혼 가족 제도를 해체시키며, 또 동성의 성정치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시키는 결과를 불러오며, 동성 결혼이 통과된 사고에서는 게이 부부가 제3자를 이용해 대리모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만들어 내며, 또 레즈비언 부모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정자를 매매해 자녀를 만들어내기에 우리 자녀들은 사고 팔리는 존재가 아니며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동성애 행위의 불건전 문제점과 제도적 피해는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사회적 약자 피해자라는 잘못된 논리로 동성의 법제화를 꾀하는 정의당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나라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 법안이 꼭 폐기되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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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주성 대표는,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라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말은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결국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 관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첫째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데 아직 성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트랜스 젠더로 만들어서 수술이나 약물 또는 자신이 주장하는 성별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화장실 및 탈의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외국 사례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이라고 주장하면 여자 화장실 및 탈의실을 사용하게 되고 그로인하여 여학생들에게 방광염 및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여자 운동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출전하게 됨으로써 공평하지 못한 경기로 인하여 결국 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새 학교 교육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교육하게 된다.

 

셋째, 학력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학력 저하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큰 손실 및 삶의 의욕이 상실된다. 학력이란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학력에 관계없다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 학력 보고 채용하면 불법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그럼 굳이 좋은 학교 가려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보았다.

처음에는 교육부마저 이의를 제기하여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고 주장했고, 학력이 성별처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넷째, 전과가 있는데 성범죄인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는 성범죄 조회를 통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경우 성범죄자들도 취업이 가능한 것은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상과 정치적인 의견이 있는데, 자신이 편향된 이데올리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 학문과 표현 양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즉 편향된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상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섯째, 언어 및 출신 민족인데, 이슬람 학생들이 배우기 싫은 우리나라 역사 문화 및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여 거부하고 자신들의 역사 문화 및 언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는 혼란스럽고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는데, 특정 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그 종교와 관계없는 다른 종교나 이단 사이비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특정 종교 이념으로 세워지는 학교의 의미가 없어지며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이상 몇 가지만 말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고,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위험하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우리 학부모들은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을 알리고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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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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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5-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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