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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2개 단체, 국회의사당앞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교육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

곽영민 기자

※취재기사(1)

 

지난 56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2개 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와 교육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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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진행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 공동대표이며 다음세대사랑학부모 연합나이정 대표가 맡았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첫 번째 모두 발언자는 전학연 상임대표이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 연합박은희 상임대표가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요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는 것 때문에 전국에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잘 아시는 국민들이나 시민분들 학부모님들 너무나 걱정이 심하다고 말하며, 그래서 이곳에서 단식하시는 분도 계셨고, 계속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 지난 수요일에는 전국의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에서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어린이날에는 전국에 놀이공원이나 인파가 많은 곳에서 1인 시위나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캠페인이 벌어졌었었다고 말하며, 차별 금지법의 폐해를 들은 시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현재 언론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는 알리지 않고 찬성론자들의 주장만 알려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굉장히 충격이 크고 또한 걱정이되며, 이 차별금지법안의 폐해중 하나는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조차도 무시하는 정말 나라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동성 결혼이나 근친혼 중혼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 결혼이나 근친혼 중혼까지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또 모든 학교에서 유초중고에서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동성애와 성 전환 등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동성애와 성 전환을 비판하며 혐오라고 간주하는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작년에 통과시킨 후에 서울에 초중등 고등학교에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를 교육영역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두 번째 발언자로는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혜경 대표가 발언하였는데, 본인이 사기범을 수사하는 수사관이었던 경험으로 비추어 차별금지법의 허구와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어린이 날에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 교육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을 동시에 진행했는데 과연 조례 폐지 서명을 시민들이 해줄까 생각했지만 서명 때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와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준비했는데 여자 아이들은 빨간 풍선을, 남자아이들은 파란 풍선을 원했고, 그렇게 차별금지법 반대 글자가 적힌 풍선은 불티나게 나갔고, 부모들에게는 준비된 전단지를 나눠드렸는데 얼마 후 젊은 엄마와 아빠들이 저희 서명대 부스로 찾아와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하는 것에 반대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국민과 학부모의 공통된 정서를 확인했는데 그것은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은 모두가 누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방식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결혼을 통해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통적인 정서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차별금지법은 참으로 국민의 정서를 배반하고 속이며 노략질하는 법이라는데 국민은 각성하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마치 좋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 분별이 어려우나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자신이 사기꾼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습을 좋게 꾸미고 친절한 미소와 온갖 미사어구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결국 재물을 탈취하기에 차별금지법도 이와 같아서 인권이라는 달콤한 언어적 수법을 사용하는데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이 차별금지법 내에서는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생소한 단어로 모습을 바꿔 동성애 양성애 트레스젠도 소아성애 동물성애 같은 반윤리적이고 비보편적이며 비정상적인 성적인 선택행위를 인권이라고 말하며, 인권이 차별금지법에서는 무질서를 보호해 주는 내용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적 질서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그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에이즈 등 보건상 위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인 다수의 의사와 표현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혐오라는 단어를 사용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하도록하는 규정을 두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모든 국민은 무질서와 비도덕적인 선택 행위와 그 위험성 허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 강제하는 비정상적인 독재 시스템에 놓이게 되는 것이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강제적으로 교육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인권이라는 언어적 수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법을 이용해 빼앗고 싶은 것이므로 우리가 방심하면 사기를 당하고 뭔가를 빼앗기듯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유와 질서 도덕과 다른 자녀의 양육까지도 빼앗기게 되기에 온 국민과 학부모들이여 깨어나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하며, 민주당은 양심과 천부적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재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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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언자는 옳은가지시민연합공동대표이며 올바른인권세우기차승호 대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부는 반드시 무너졌는데, 쿠바 정권도, 루마니아도 무너졌으며, 북한도 곧 무너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정부, 사기치는 정당이 어떻게 바른 정당이겠는가?라며,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말하였다.

 

기업의 성격상 기업에는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하는데 업종에 따른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또는 그 기업의 건립 이념에 따라서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 내에 차별화의 문제가 발생 시 기업주는 법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서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되고, 각종 소송에 따른 국가 인권위원회와 법원에 불려다녀야 하고,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게되어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고, 무제한 청구가 가능해지기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해 가뜩이나 원자재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각종 부대 비용, 4대 보험 의료보험 다 오른 상황에서 직원들 복지에 사용해야 될 비용이 손해배상이나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평등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굳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법률에서 고용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충분히 넘쳐나고 있음에도 차별금지법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알기로는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가 차별받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서 집행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왜 이 안건 하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몇 천억씩이나 돈을 써가면서 여가부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법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국회의원들끼리 뭉쳐서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 법안에서 차별의 개념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헌법에서 얘기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평등의 개념을 무시하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의 개념을 적용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며, 양성평등이라는 생리학적 성별을 젠더라는 사회적 성별의 개념으로 바꿔 차별에 대한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바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작년 823일 더불어민주당 권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제1조 제13조에 성별의 기준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충격적인 문구를 박아넣으며,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분리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출처도 근거도 없는 성을 기록해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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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과 새롭게 도입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리하기 어려운 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남성도 여성도 노약자나 장애인은 어린이도 아닌 오직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조항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독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으로, 헌법에도 없는 분리하기 어려운 성별을 어떻게 법률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분리하기 어려운 성별이라는 개념을 법안 제1장 삼가다조부터 모가치장 46조까지 모든 조항에 근거로 박아놓아서 어느 누구도 성차별하는 프레임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다.

 

바둑으로 치면 완전한 외통수로서 이것은 법률이 아닌 흉기요 잔인한 조항으로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닌 회초리로 맞을 일이 채찍으로 때려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므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고, 국민에 군림하려고 하며,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창출해서 그 기업을 기업주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이 누리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영리 집단으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서로 간에 가진 능력과 배경과 경험이 답인 차별이 아닌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각기 보상 체계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기업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은 기업의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생산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반대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 ..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발의자들은 즉각 철회하라!고 하였다.

 

진행을 맡은 나대표는, 다수가 역차별 받고 있고 소수의 특정 집단은 지금도 특혜를 보고 있다며, 지금 이곳 국회의사당앞 현장의 텐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저들은 이미 텐트를 치고 있고, 지금 이 기자회견장 앞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빼앗아 갔으나 저들은 당당히 텐트를 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수를 역차별하고 있음을 개탄해하며, 이런데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다수 국민들은 모두가 천대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며, 정신 차리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며, 회견장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박주민 의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평등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사퇴하라! 가짜 인권으로 국가를 혼란케 하는 차별금지법 폐기하라! 국가와 가정과 학교 교육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철폐하라!고 강력히 외쳤다.

 

*영상취재: 왕영근 기자.

 

*다음 기사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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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5-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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