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 건사목, 범인천시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올바인세 단체가 연합하여 23일 오전 11시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을 중단하라!”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앞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차별금지법제정반대촉구 기자회견은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각 시도에서 동시에 갖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옳은가치시민연합 탁인경 대표가 진행을 맡았고, 국민의례후 발언자들이 발언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성명서는 휴일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지 못하여 추후 전달하기로 하였다.
진행을 맡은 탁인경 대표는 소수를 이유로 다수를 억압하는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외치며, 이성애를 가진 국민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적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은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첫 번째 발언자로는 인기총 동성애반대위원장 진유신 목사는 최근에 국민일보에 한 기사를 보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기사 내용이 떴다며, 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21일 군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기사라며, 깜짝 놀랄 일로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과연 군대에 보낼 부모가 어디겠는가? 최근에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18일 국회에서 당 쇄신을 위해 평등법 제정을 개혁안으로 꺼내들고 나온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보니까 소수 사람이 사람이 반대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차별 금지권은 어떤 법은 동성애 옹호법이고 성전환을 부추기는 국제법입니다. 이는 역차별로써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법이라고 했다.
헌법 제36조 1~3항은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특정한 법률조항이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하는 차별 취급은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여 헌법상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헌법 제3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지만 동성애를 통하여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염한섭 원장 수동 요양병원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민 건강증진종합계획은 전체 에이즈 감염원인 91.7%가 남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남성 동성에 달하는 성 접촉이 주요 전파 통로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하였다.
한국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이며, 특히 염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즈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내는 세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에이즈 감염 숫자가 2003년 말에 비해서 5배나 증가했다고 발표되었고, 2013년에도 최소 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경엔 동성애는 음욕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롬1:27절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롬1: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유럽의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을 보라며,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고 설교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어야하고 감옥에 가는 형편이라고 하였다.
아일랜드의 한 교회는 동성애 깃발을 걸어 놓고 있으며 동성의 깃발을 내리면 교단에서 치리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영국의 아이들이 지금 성전환 수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지만 후회를 하고 있는데, 평등과 차별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법안의 실체와 폐에 대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비판과 반대를 평화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반대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보는 동성애 독재법 철회하라! 성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망국적인 평등법을 철회하라!고 하였다.
탁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사회적 행위, 동성애 항문섹스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라 너희들이 나를 혐오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혐오한다면, 반대한다면 나는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너희를 처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악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건전한 비판과 심판을 불가하게 만들고, 그 어떤 것들도 하지 못하게 하며, 당신들이 반대한다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민들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함께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옳은가지시민연합 공동대표이며 올바른인권세우기 대표인 차승호 대표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법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미 2년 넘게 코로나로 진행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원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부대비용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상황에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 기업은 업무 성격이 남과 여 또는 동성 간의 업무의 분담과 차별이 아닌 차이가 좋은데 업종에 따른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존재하고 창업주의 설립 이념에 따라서 기업 경영 방식에 종교색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역 내에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시 기업주는 법적 책임과 배상의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각종 소송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 불려다녀야 하고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한선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악법이라고 하였다.
소상공인은 매달 매달이 위기인데 매달 직원 월급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운영비중 직원들의 복지에 써야할 돈들이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으로 사용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요즘에는 다문화, 이민자 보호법등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끼리끼리 발의한 법이라고 지적하였다. 평등 및 차별금지법 안에서 차별이라는 개념을 국민적 합의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 평등의 개념입니다.
근데 같은 것을 같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하지 않으면서 일괄적인 인류애적인 자세에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더욱이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박00 의원은 임대차 3법 개정시켜놓고 자기네 하루 전날 임대료 올려버렸고, 윤00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얘기하는가? 김00 의원은 불법 비리 자금 연루돼있고, 권00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자기네가 비서관 성추행 했을 때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끼리 다 해먹으면서 무슨 차별을 얘기하는가? 여자 비서관 그렇게 성희롱 해놓고 자기들끼리 성희롱 하면은 정당한 거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차별하지 말라고? 당신들이나 차별하지 말라!고 흥분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차대표는 말하기를, 작년에 이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을 발의했고, 정의당에서 한 번 발의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3건 중에 1건인 작년 8월 23일에 더불어민주당 권희숙 의원이 발표한 내용의 보면, 공동 및 참여 금지에 대한 법률안 중에서 처음부터 충격적인 문구가 명시돼 있는데 바로 제1장 3조 성별의 기조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명시해 놨다고 지적하였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도대체 뭔가?를 물으며, 백과 사전에도 없는 성별을 갖다가 분류하기 어려운 성별들로 명시해 놓고 이걸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 하는 겁건가?라며 분개해하였다.
중요한 부분인 이 “분리하기 어려운 성” 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국민을 차별 프레임에 말아 넣겠다는 것으로, 남성도 여성도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아닌 분리하기 어려운 성을 가진 자에게 맞춰져 있기에 이러한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닌 회초리를 가진 이를 채찍으로 때려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개념의 무서운 법안으로 국회의원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가? 아침에는 여성이고 점심은 남성이고 밤에는 자신도 모르는 성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성 성기를 지닌 채 여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에 들어가 들어가도 처벌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평등이 바로 이런 평등인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 이 두 군데에만 국한이 되겠는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 문화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의 개념이 아닌 분리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개념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는 사람 간의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감정의 영역인 것인데 어떻게 이 감정의 영역을 갖다가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인가?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기업 쪽에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과 누리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영리 집단이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간이 가진 능력과 배경과 경험에 따라서 차별이 아닌 차이가 발생하기에 보상체제가 존재하는 것이건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기업적인 변화에서 기업적인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차별 금지 법안은 기업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억압하는 악보이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탁대표는 말아기를 차대표가 발언한 “젠더 플로이드(Genderfluid)”는 [유동적 대체]라고 하는데 아침에는 여자이고 밤에는 남자가 되는 성을 선택한다는게 말이 되는 법인가? 반대한다고 형사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는 법인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러한 법에 동의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것의 가장 약자는 일반적인 이성애를 가진 자들과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라며, 화장실 사용 문제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하고, 탈의실에서도 성폭행을 하고, 화장실에서도 성폭행을 하고, 여성들에게도 악법인 이 포괄적차별 금지법, 국민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외쳤다.
- 다음 기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