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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 얻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돼.

곽영민 기자

위 이미지 설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갈무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1일에 올라와 한달간 321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 대표 발의한 것으로, 청원인 및 5만명이나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까지 끌고 가려는 위험성과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반헌법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이다.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 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고,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 이미 위헌적·위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이런 위험성을 배가시킨다고 청원인은 지적하였다.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다.

첫째, 시정명령권,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 등 사실상의 강제권 부여는 결국 동성애 독재권을 주는 것과 같다.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 성별(성전환, 젠더 포함)19가지 이상의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고 3000만원) 부과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는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새로운 전제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차별금지를 이유로 국민의 생활 전 영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사와 개입이 강화·강제되어, 국민은 전제주의 체제하의 노예가 되고 말 것으로 우려한다.

셋째, 차별금지법 우회 입법에 해당한다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개정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이행강제권을 부여하여 사실상 구제기관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주려고 한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조치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 우회 입법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절차는 접수가되면 위원회심사가 있은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이송후 처리를 통지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결과와 청원인의 청원취지 및 청원이유와 내용을 볼수 있다.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4-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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