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국소연 전학연, 정부의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국민기만방역 즉각 중단하라! 는 긴급 성명서 발표해.

곽영민 기자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 연합(이동욱 회장,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 연합(박은희 대표, 전학연)는 지난 3월31일자 긴급 성명서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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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지난달 3월 17일 국소연과 전학연이 윤석렬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회장은 공지글에서 회원분들의 집회, 전국적 소송 등 많은 투쟁 노력 덕분에 아이들과 국민들의 자기신체결정권이 지켜지게 되었다며, 아이들의 신체자기결정권과 학습권을 되찾았고, 어른들의 마트, 식당,까페 출입 등의 기본 생존권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이들과 직장인에 대한 부당한 코로나 강제검사 중단을 촉구하고 타당성이 없는 5세까지 백신접종 및 청소년 3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반대하기 위해 코로나 등급을 현실에 맞게 국민의 자기신체결정권을 보장하는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변경을 지난 주 집회에서 촉구한 것에 대해 현재 정부는 2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는 관리는 4급으로 하면서 국민에 대한 선택적인 통제권만 지속적으로 가지려는 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 접종 등이 재현될 여지가 있어 2급 변경을 저지하고 4급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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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토요집회를 마치고 가두행진하고 있는 모습

 

 

아래 내용은 긴급 성명서 전문이다.

문정권은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국민기만방역 즉각 중단하라!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이 약독화되어 5세 소아에 대한 백신접종의 타당성이 없고, 소아 코로나 백신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오기로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오미크론이 약독화되어 5-11세의 오미크론 치명율이 0%인 점에 비추어 치명율과 중증율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5-11세 백신 접종 강행의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힘들며,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들에 의한 돌파감염이 하루 수십만명씩 속출하고 있어 현재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에도 이미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문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를 1500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희생자 숫자조차 국민을 속이며 500명이상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숫자를 누락,은폐하여 실제 백신접종 후 사망자는 실제는 2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국민 우롱의 통계조작 방역을 하고 있다. 

백신접종 후 중대이상반응 피해자도 문정부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백신피해 국민이 속출하고 있다.

 

백신피해 국민들의 속출과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은 이에 대한 인과관계와 적절한 보상은 철저히 부정, 회피하고 있어 가족을 잃은 백신접종 피해 국민들이 거리에서 2번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청소년 코로나 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백신 접종을 강행한 문정권은 청소년 백신접종 후 사망자만 무려 7명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5세-11세 백신 접종이 매우 안전하다며 국민을 기만하며 백신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문정권은 정작 의료기관에는 5-11세 백신 접종이 위험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히 산소통과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접종시 반드시 구비하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우리 5세 아이들이 산소통과 산소포화측정기까지 옆에 두고 아이들 목숨을 담보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오미크론 걸린 의료진들에게는 3일간만 격리하면 안전하니 3일 후 환자를 진료하라는 문정권이 일반 국민에게는 8일까지 오미크론이 전파되어 위험하다며 국민 기만을 하고 있다. 무엇이 과연 진실인가? 오미크론이 3일 지나면 전파되지 않는가? 8일까지 전파되는가?

 

감염병관리법 2조에는 1급 감염병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명시해 놓고, 수백만명의 1급 감염병 환자를 집에서 방치하는 직무유기와 1급 감염병 발생시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리게 되어 있음에도 현재  1급 감염병 환자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소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있지 않는 불법의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런 위법적 행정에 대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정부 방역의 “관리는 4급, 통제는 1급”의 국민 기만 위법성이 문제가 되자 현재 4급 전염병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 대한 통제만 선택적으로 지속하겠다는 얄팍한 목적으로 4월초 4급이 아닌 2급전환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4월부터 코로나 감염병 환자를 전국 병의원 외래에서 일반환자와 섞여서 대면 진료하겠다는 것이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 관리인가?

문정권은 선택적 위험 선동으로 특정장소에서만 전파되고, 특정 장소에서는 전파되지 않다는 황당한 차별적 정치방역 기만을 끝까지 하고 있다. 

현 정부가 2급으로 전환하는 사유가 4급으로는 국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억압을 할 수 없고 2급으로 규정해야 정부 마음대로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국민 통제가 가능한 반면, 정부의 1급 관리 책임은 면제되기 때문인데, 끝까지 국민 앞에 관리 책임은 없고 통제 권한만 행사하려는 문정권 정치방역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생명권 앞에 끝까지 국민 기만하는 현 방역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오미크론 치명율이 0%여서 명분없는 5~11세 소아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중단하라!

 

1. 치명율이 0%인 반면 백신 접종 후 사망 7명이 발생한 12~19세 청소년에 대한 3차 백신 접종 행위 중단하고 청소년 백신 강요했던 공무원 처벌하라!

 

1.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국민 선택적 통제 목적으로 꼼수 2급 전환이 아닌 현재 문정권 코로나 관리수준대로 4급으로 전환하라!

 

1. 백신피해자들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라! 

 

1. 지금까지 수백만명 1급 감염병 환자를 불법으로 집에서 방치해 온 직무유기 공무원과 2급 전환시 2급감염병환자의 격리를 방치한 공무원을 규정대로 처벌하라!

 

1. 정부는 5세 백신 접종 강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5-11세 아이들의 백신 접종 후 사망, 중증 장애 피해 발생시 분명히 책임져라!

 

2022.03.31.

 

백신패스반대 국민 소송 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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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4-0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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