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 2일자로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청와대 특활비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3.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2022년 2월10일)에 불복, 항소했다.
1심 판결 이후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촛불민심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판결에 승복, 특활비 내역 일체를 공개해 모든 국가기관 특활비 공개의 계기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만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항소한다면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한국 납세자들의 촉구를 무시하고 법정항소 기일인 3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어코 항소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권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2007. 4. 27)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그런 문재인 정부가 1심 법원이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려 항소를 했다면,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국민들은 국가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 그것을 궁금해 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하늘 같은 대왕마마를 노엽게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중 내밀한 개인정보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을 잘 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해할 수 있지만, 그를 제외한 정보마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봉건시대 아랫것들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개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촛불민심이 창출한 대통령의 청와대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 이외에 이번처럼 잘못된 법률 적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서류 제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대통령과 공직자가 자신들을 제외한 국민들의 완전무결을 강변하면서 스스로의 결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어느 나라 국민이 그런 나라를 진정한 자신의 나라로 여기겠는가.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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