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국소연 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수원지방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갖고 입장문 내.

곽영민 기자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하 국소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지난 14일 오후3시 수원지방법원앞에서 백신패스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을갖고 입장문을 냈다.

아래 내용은 입장 전문이다.

현재까지 국소연과 전학연은 국민 자기신체결정권과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대구, 부산, 대전, 경남에서 진행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도 준비 되는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 학습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탈하고 있는 백신패스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즉각 처폐되어야 한다. (각 항목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는 기자들에게 첨부되었습니다) 1. 현행 정부의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백신패스는 어떤 합리적 사유도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해 확산되는 것인데, 피신청인의 규정에 따르면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해도 단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식당,까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반하여,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시 7일간 격리되어 이미 심각한 차별을 규정상 받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미접종자만 식당,까페 등에 출입이 가능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미접종자는 백신패스 시행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백신패스는 어떤 합리성도 없는 제도이다 2, 백신패스는 실제로 어떤 효과도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제도이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차단하면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왔는데 현재 백신 패스 시행 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 완료자에 의한 확진자가 하루에 5만명이상 폭증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백신패스 시작 당시 일 확진자 3-4000명 수준에서 백신패스 시행 한달만에 하루에 백신 접종완료자에 의한 돌파감염이 5만명 이상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하였다. 백신패스 정책이 정부의 주장처럼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시행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감소했어야 하나 2022년 2월13일 하루에 58,491명이 발생하고 조만간 일 확진자 숫자가 15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히려 수십배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확진자 발생의 90%가 넘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식당,까페 등 11종 시설에 이용은 허용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실제 어떤 효과도 없고 미접종자의 고통만 가중하며 실제 확진자를 폭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어떤 효과도 없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코로나는 어차피 현재 국내에서 풍토병이 된 상황으로 다 퍼졌고, 어차피 감염 확산 예방이 불가능하며 현재 한주에만 확진자가 42만명 이상 발생하고, 밀접접촉자가 400만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가의 코로나 관리도 중증 환자 치료위주로 변경되었고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동선 추적이 없으며 자율적 관리로 변경이 된 사실과 피신청인이 현재 오미크론 동네 병의원 모델을 시행하고 있어 동네 병의원 진료 대기실에서 오미크론 환자와 일반 환자의 혼합 진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코로나와 무관한 사람이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당,까페 출입 등의 직장생활과 생업도 차단 당하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는 제도이다. 국가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퍼질만큼 퍼져서 이번 코로나 확산은 전국민 확진자 숫자가 최고 정점을 찍고 자연면역을 형성한 이후 내려오는 구조임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적 백신패스를 하고 있다. 4. 18세 이상의 코로나 백신 접종율이 95%에 달한 시점에서 백신 접종 시작 이전보다 코로나 확진자는 100배이상 폭증했다는 사실에서 코로나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22. 2. 9.을 기준으로 할 때 성인의 백신 접종률은 1차 96.8%, 2차 95.8%에 이른다. 백신은 인구집단의 70%가 접종할 때 집단면역이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인의 백신 접종률 1차 96.8%, 2차 95.8%가 접종한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면역이 당연히 형성되었어야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면에서 백신의 코로나 확산 감염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하루 1-200명 수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성인의 2차 백신 접종율이 95.8%에 이른 시점에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만명씩 발생(22.2.13 확진자 56431명)하고 그 대부분 90%이상이 돌파감염자(백신접종완료자에 의한 감염)라는 사실에서 백신의 감염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시점에서 자기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2021년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 인구의 50%이상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집단 백신 접종율 목표 80%가 집중적으로 달성되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 급격히 증가한 기간에 코로나 일 확진자숫자가 접종완료자에서 5만명 이상 돌파감염이 폭증하고 해당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코로나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이제 다음주부터 일 확진자 숫자가 15만명으로 예상되어 한주에 확진자만 100만명 이상이 나오는 것이 예상되어 매주 확진자 100만명과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격리대상자를 국가에 의해 감시, 통제,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정부는 코로나 관리를 계절형 독감 관리체계로 이미 바꾸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동거 가족조차도 동선추적이나 격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백신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비이성적이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 2. 9. 0시 기준 연령별 확진자, 사망자, 위증중 자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사망률 및 위중률이 0.00%에 이를 정도로 극히 낮다. 5. 청소년에 대한 백신 강제는 범죄이다. 지금까지 국내 10-19세 청소년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 반면, 백신 접종자 후 사망한 경우는 6건이나 존재하였는바, 이는 19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자기 신체결정권을 박탈한 백신 강요는 범죄행위이다. 6. 오미크론의 인플루엔자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이중적 태도로서 국민 기만행위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치명율은 0.16% 정도로 기존 델타형의 1/5 수준이며, 독감의 치명율은 0.1% 정도인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의 오미크론의 치사율은 0%로 독감보다 낮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은 적어도 60대 이하 대부분 사회 생활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 국민들에게 자기 신체결정권을 박탈하고 사회생활의 기본권을 박탈할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오미크론 치사율이 0.16%인 이유가 60-69세가 치명율이 0.2%로 독감보다 조금 높고, 70대가 1.2%, 80대 이상이 2.6%가 전체 연령으로 계산하니 오미크론 치사율 0.16%가 나왔다) 7. 오미크론 관련 방역규제를 푸는 외국의 사례에 역행함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방역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오미크론의 치명율이 현저히 낮음이 확인되자 대형 행사장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격리기간도 대폭 축소함은 물론 백신접종의무화 폐지를 검토하고 격리기간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현재 이스라엘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아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방역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덴마크는 ‘제한조치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 건강과 사회에 더 해롭다’, ‘공중보건 규제를 지속할 근거나 정당성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했던 모든 조치를 해제키로 하였으며, 스위스와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도 방역을 완화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형이 기존 델타형에 비해 전파력이 2배이지만 치명율은 1/5정도로 감소되어 계절성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된 인플루엔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체계의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활동 관련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방역체계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8. 중증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기신체결정권을 박탈한다는 것도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다. 질병청 보도 자료(2021.12.13.)에 의하면 미접종자가 중증환자가 될 위험이 인구 10만명당 0.34명으로 0.000034%이고, 접종완료자가 중증환자가 될 확률은 10만명당 0.03명이다. 즉 10만명당 0.34명 빈도로 발생하는 중증을 10만명당 0.03명으로 줄여줘서 결국 10만명당 0.3명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눈속임으로 중증 예방 효과가 90%라는 언어유희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10만명당 0.3명의 중중 발생을 줄여준다는 사유로 10만명의 국민의 기본 생계의 기본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국민 우롱의 행위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은 더욱 낮아서 전체인구 0.000034% 확률의 1/100도 되지 않은데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강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9.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학의 집단면역의 기본을 속이고 있다.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충분한 접종 완료자수(18세 이상 성인의 95.8% 접종)를 확보한 현 상황에서는 의학적으로 미접종자들을 백신접종완료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하여 격리하고 차별하는 것은 백신 집단면역의 기본 개념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집단면역이란 인구 집단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면 미접종자는 접종자들 속에 존재하며 미접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백신으로 인한 집단면역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것으로, 현재처럼 95.8%의 백신접종완료자가 5% 미만의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집단면역이라는 공익을 위한 백신 접종이라는 것은 전혀 명분이 될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해 확산되는 것인데, 백신 접종완료자의 경우 밀접접촉해도 단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식당,까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이 자유롭게 가능한데 반하여,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시 7일간 격리되어 이미 심각한 차별을 규정상 받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미접종자만 식당,까페 등 백신패스 시행 다중이용시설이 방문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백신패스는 어떤 합리성도 없는 제도이다. 10. 결론 현재 규정상으로도 미접종자 중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는 7일간 격리를 당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어 방역패스 제도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미접종자에게 식당,까페 등의 생활 필수시설 출입을 금지시키는 규정상 어떤 효용성도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제도로서 신청인의 기본적 직업 수행에 자유에 대한 반인권적인 침해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실제로도 백신패스 45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하루에만 6만명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어 백신패스제도가 확진자 폭증을 막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제도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까지 백신접종완료자라는 사유로 모두 식당, 까페에 가게 하고 있고, 오미크론 동네 병의원 모델을 시행하며 일반 환자와 같은 대기 공간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독감 관리 형태로 전환하였음에도 백신패스라는 반인권적인 기만적인 일을 하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사유로,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박탈하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고통이 너무 중대하므로 국소연과 전학연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국민 기만적 백신패스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이런 국민 신체에 대한 직권남용 지속시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2.2.14. 백신패스반대 국민 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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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2-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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