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무분별한 QR코드 위법적 사생활 비밀 침해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내.

곽영민 기자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대표: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은 ​어제 2월 10일 인천지방법원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무분별한 QR코드 위법적 사생활 비밀 침해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QR코드 사용을 이번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전국적 민형사 소송을 즉각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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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무려 5만명이 발생하고 있다.

일주일이면 35만명이고 한주에 수백만명의 격리대상 접촉자가 발생하고 확진자 숫자가 조만간 하루에 15만명발생하여 1주의 신규확진자가 10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현실적 관리 불가를 인정하고 2월7일 중증환자 치료위주로 방역대책을 전환하였다.

 

코로나 급격 확산이 접종완료자에 의한 돌파감염 확산이 90%가 넘는데도 확진자 증가를 막는다는 거짓된 명분으로 지극히 소수인 미접종자 국민에 대해서만 기본 생존권적 기본권과 학생들 학습권까지 말살한 백신패스 파시즘 선동을 시작한지 불과 한달만에 하루 확진자가 5만명으로 수십배나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였다. 

 

백신패스는 과거 나치 등이 자행한 인종차별 정책보다 못한 국민 갈라치기일 뿐 어떤 확진자 감소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과 한달만에 객관적 수치로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미접종자 국민과 학생에 대한 인권유린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은 심각한 직권남용 인권유린 범죄로 유감이다. 

 

한주 백만명 확진자 발생, 천만명 밀접접촉자 발생의 방역파탄 앞에 문재인 정권은 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으면 이미 대통령까지 연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이런 방역 파탄을 초래한 정은경 질병청장은 즉각 파면되고 마땅히 형사적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아직도 지금까지 방역을 망쳐 온 주범 중의 하나인 일부 교수들은 격리대상자 천만명 시대에 무분별한 통제와 관리라는 국가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자유민주 국가의 국민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부와 질병청 등은 이런 헌법을 위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QR코드를 강제하여 자영업자나 이용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감염병 관리법의 역학조사라는 명분으로 침해해 왔다.

 

국민의 사생활 보호의 자유는 어디로 갔는가? 미국어 징보, 전산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부족해서 국민에 대한 QR코드 강요를 하지 않고 있는가?

 

감염병 관리법이 계엄령 하에서나 가능한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침해까지 무분별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역학조사는 갑자기 발생한 감염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함의 제한적 목적이고, 특히 감염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미 원인이 밝혀져 있는 코로나 감염병에 대하여 확진자도 아닌 일반 국민과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일반 영업장 장소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역학조사라는 잘못된 명분으로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기본권과 통신의 비밀 기본권 헌법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라고 판단된다

이미 법원은 여러차례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가 아닌 곳과 확진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역학조사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연일 내놓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조차 무시하는 복지부와 질병청장 정은경의 행태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 마땅하다.

정은경이 오미크론의 60대 이하의 치사율이 0%여서 독감 치사율 0.1%보다 낮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6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무분별 기본권 유린 행위 지속 주장을 하는 국민 우롱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이제 국민에 대한 동선 추적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영업장과 확진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기본권까지 명백히 침해하는 QR코드를 지속하는가?

 

정부는 이미 퍼질대로 퍼진 코로나 확산의 실체를 속이고 시행하는 실효성없는 PCR검사와 항원 검사 남발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계절성 독감 관리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증상 없는 사람에 대한 독감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독감 PCR검사도 타미플루 필요성 여부 등 의사의 치료방법의 선택을 위해 사용되어 온 의학적 기본 원칙도 회복되어야 한다.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국소연)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역학조사 규정을 왜곡 악용한 법적 근거없는 무분별한 QR코드 국민 사생활 침해, 영업 자유 침해 대국민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국민 인권 유린 백신패스 파시즘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코로나 확진자 100만 시대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국민 우롱 지속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현실적인 계절성 독감 관리체계로 전환하라!

 

국소연 1만명 소송인단은 감염병 관리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무소불위로 국민의 집회자유, 종교자유, 사생활 자유 기본권까지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번주까지 명백히 잘못된 것에 대해 결자해지 하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 QR코드 기본권 침해 등 각각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에 이어 헌법소원, 민사 소송제기와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전국적으로 제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바이다. 

 

2022.2.10

 

백신패스 반대 국민 소송 연합

(문의 :  mantoheav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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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2-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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