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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개 기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해.

곽영민 기자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 황교안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개 기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 준수 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며,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부방대에서는 4.15총선에서의 부정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다가올 3.9 대선에서의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피위촉기관인 총 3873 개 기관(국가기관 79, 시도17, 시군구 228, 읍면동 3480, 시도교육청 17, 선거관리위원회 52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부정선거방지대(부방대)"3.9 대선에서 선관위가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직선거법에 모든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다. 즉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사용한 후 그 도장을 투표관리관 자신이 보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4.15 총선에서는 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한 도장을 사용케 하고 그 도장을 회수함으로써 가짜투표지를 무한정 만들 수 있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박주현 변호사 등이 영등포을 선관위원장 등과 투표관리관 전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고소. 고발이 전국 지역구의 해당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 및 투표관리관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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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월 11일 국회의사당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선쟁 선포식"을 하는 장면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가 일괄 제작.배포한 도장을 사용하는 위법을 또다시 저지를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무유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했으며, 앞으로 투표관리관으로 활동하게 될 분들께서는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배포하는 위법한 도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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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2-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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