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이 선거일인데 누가 날을 잡아놓고 코로나 걸리나? 참 어이도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 핑계 대고 우편 투표를 받아야 되겠다?란 생각을 하고있는건가?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자유대한호국단, 청년 포럼 시작, 자유의 바람은 지난 2월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앞에서 제127차 공익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법정요건갖추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소 투표 추진 담당 공무원 직직권남용 등 부정선거 혐의 고발] 과 동장소에서 첫기자회견후 곧이어 자유대한호국단과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인단 박주현 변호사와 선거 농단 감시 고발단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의 법문위조 선거범죄 선거 및 선거 자유 당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작성 및 동의 행사 직권남용 유기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투표관리관들을 고발]하는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다.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 변호사인 박주현 변호사의 모두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박변호사는 어느덧 선거가 40일도 남지 않았다며, 4.15 부정선거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선관위가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 정책을 얘기했다. 그게 바로 이른바 거소 투표 확대 논의인데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을 이용해서 막연히 그들에게 거소 투표를 가능하게 해서 수십 수백만의 거소 투표 인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편법을 쓰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공직선거법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도장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도장을 위조를 해서 이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고 말하며, 이에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 바람 등 각종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은 공인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지금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은 6시 이후에 투표를 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57조 1항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이후에 대량으로 의심되는 무효표 논란이 있는 투표지들을 양산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불법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기에 이런 정책을 기안하고 결제한 담당 공무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였다.
거소 투표는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은 거소투표가 가능한 자를 선원 군인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자가격리자는 병원에 귀가하는 사람이 아니며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2년 2월 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선거 당일이나 사전투표일인 2022년 3월 초에는 모두 격리해서 해제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5일간 거소투표 신고를 받겠다고 한다. 가관인 것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20년 4월 15일 공고를 보면 이메일이나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도적으로 거소 투표자가 아님에도 이를 양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이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종료 시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고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PR하고 결재한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선거 자유 방해 등이 해당한다고 하였다.
4.15 부정선거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크며 제20대 대선에서 선관위의 선거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투표관리관 사인을 위조하고 공직선거법상 가능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투표 시간을 넘겨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하여, 무효표 논란,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로써 고발인들은 공명선거를 바라고 정권교체를 바라며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와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들과 투표관리관들을 공인 위조 및 동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로서 부정선거를 잠재우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 하였다.
이어서 열린 기자회견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위조하여 투표지에 날인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선거 계장 등 담당 공무원과 투표관리관들을 공인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담당변호사는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대표 박주현 변호사가 발언다시 발언하였는데 우리는 진짜 희대의 코메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말하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확진자도 있고 확진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음성이지만 밀접 접촉자인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많은 줄들을 우리는 가만 보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고 유독스럽게 대선에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고 꼭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끔 하고 그들에게 독점되어 있지 않는 거소 투표 요건을 주어 우편 투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 뻔한 수작인 것 같다고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도 다름이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투표 관리관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57조 2항 그리고 158조에서 투표관리관이 사인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도장이나 사인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임의의 도장을 가지고 투표지에 날인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하였다.
작은 개인의 도장도 개인 사문서에 잘못 적용이 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장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그 투표지의 인장이 위조된 인장을 사용해서 되겠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많은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인 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 더이상 이 중대한 우리의 주권을 결정짓는 투표지가 위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오늘 고발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발장을 제출하고 온 오상종 단장과 박주현 변호사
공직선거법은 제157조 제2항 158조 제3항에서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 자신의 도장을 찍은 이라고 규정하여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도장을 선거일날 투표지에 날인 또는 인쇄 날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이며 형법상으로도 사인 위조에 해당하고 공무소의 도장에 대하여 공인 위조 및동행사죄에 해당하고, 또한 투표 관리위원들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조하였는 바 공인 위조 및 동행사죄의 공법에 해당하여 이에 제20대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검표가 진행되어 수많은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 계장, 선거 주무관과 각 투표소 투표 관리원들을 공인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우선 고발하였는데 선거계장과 선거 주무관 그리고 각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것은 투표 사무를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우리 주권은 우리 국민이 모두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투표 사무관 투표 관리관 그리고 일선의 선거를 담당하는 선거 계장이나 선거 주무관들이 윗선의 불법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도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으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이런 불법의 방치와 방조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변호사는 더 이상 판단 능력도 없고 이념도 불분명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 집행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일을 방관할 수가 없으며, 코로나 국면과 코로나 백신 국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치의 중요성을 실감 했기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바보처럼 당하고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주권을 결정하는 일에 어떠한 불법도 비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이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그리고 투표 사무에 종사할 많은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무수탁사인들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청년 포럼 시작]의 간사인 권혜민 간사는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스탈린의 이야기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며, 최종적으로 이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든다고 하였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를 예고하는 일들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자유 민주주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로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그 한 표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과 지도자를 뽑는 가장 합리적이고 고결한 자유민주주의의 의식이므로 내가 뽑은 후보가 낙선하더라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소중한 선거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선거의 불씨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사망을 의미하는데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요?라고 물으며,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요?라며선관위가 본래의 모습대로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아프지도 않고 이토록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했다.
권간사는 또 말하기를,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의 그 실망스러운 선관위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는 선관위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번 대선은 선관위가 지난 4.15 총선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기대하고 있었건만 또다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3월 9일이 대선 투표일인데 대선 한 달 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수 투표 우편 투표 신고를 받는다는 것은 학생인 제가 보더라도 의도가 그다지 옳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어 비판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을 즉각 멈춰주시고 좀 더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하였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선관위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다.
고 생각한다며, 청년 세대인 저와 미래의 유권자들도 공정한 선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렇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하였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4일 오전 11시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 우편 투표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약 1천여 분이 신분증까지 첨부해서 이 소송에 참여를 하였고 오늘 3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선거에 대해서 참여를 할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가 진일보한 것이 QR코드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QR코드 사용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기자회견과 다른 이재명 대통령후보 부인 김헤경씨등에 대한 사적심부름 갑질의혹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하는 모습
*영상취재: 곽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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