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폐지운동” 진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연맹은 2015년부터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벌여왔다. 박근혜 정부하의 청와대를 비롯한 17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9년 3월 25일에도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연맹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이요, 납세의무는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지기를 바라며, 지난 20년간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비정부기구(NGO)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진정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수증 없이 집행되는 특수활동비라고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 령자, 지급 방법으로 구분 공개
2.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 출 실적
3. 2018.1.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 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이고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으며,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비공개결정을 내린것이기에 납세자연맹은 2019. 3. 25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지 않았으며, 한동안 재판이 정지되었다가 재판부가 변경되고 12월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란 청와대, 국세청 등 19개 기관이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증빙 제출이나 사용처 공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1년 예산안에는 9838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고, 국정원의 7056억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782억원의 세금이 각 기관에서 영수증 없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검은돈’의 실태를 고발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면서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2017년 11월, “눈먼 돈으로 전락한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 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수행경비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비롯한 본격적인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에 돌입햇으며,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셀프 삭감'에 나서면서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또 청와대는 또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와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그동안 일부 부처들이 관행처럼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데 대해 경종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부처를 소송하는 것이 여력이 안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부처보다 청와대가 가진 상징성이 크고 청와대의 솔선수범이 전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자체는 이천십팔년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및 국세청에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이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며, 2019년 3월에 진행된 소송이지만 아직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는 제외한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서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장]은 누구나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