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충격! 경찰, 민간인인 이동욱 회장 사찰행위 법정서 드러나다.

곽영민 기자

충격! 경찰 민간인 이동욱 회장 민간인 사찰 드러나다.

 종로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다음 주에 고발 예정

공익지키미 센터장이자 경기도의사협회장인 이동욱 회장이 93일 금요일 행정법원 소송관련 재판에서 경찰이 민간인인 이회장을 사찰 했음을 경찰 스스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회장은 9월3일자 유튜브 채널인 이동욱TV”를 통해 그 사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는 몇일전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종로경찰서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광화문과 교보문고에 집회신고를 했는데 종로경찰서와 서울시가 집회금지를해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소송을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쟁취될 때 까지, 판사의 마음이 양심이 찔려서시퍼렇게 멍 들 때까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한 대로 오세훈 시장과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장 2개를 냈었다. 법원에 양쪽 모두 답변서가 와서 오세훈 시장측에 반박 서면을 냈고, 제출된 종로경찰서 답변서를 통해 이회장 자신이 민간인사찰 당했음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회장은 "어떻게 경찰서가 민간인 사찰 했다고 스스로 답변서를 낼 수 있는가?"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집회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돼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동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서가 왜 자료 수집을 하고 뒷조사를 하고 몇 월 몇일 날 어디 갔는지 매달 몇칠 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뒷조사를 잔뜩 해서 자신이 뻔히 보는 법원의 답변서라고 저에 대한 뒷조사한 자료를 낸것에 대해 기가막혀 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나 김영삼 정권 때 무슨 민간인 사찰했다고 촛불 들고 난리 난적이 있고, 00이 민간인 사찰에서 징역 7년 받은바 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00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된 적도 있다면서 종로경찰서장과 경찰청장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다음 주에 고발을 하겠다고 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민간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수사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뒷조사 하면 안되고, 자료 수집을 하면 안되며, 채증을 했더라도 즉시 삭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회장은 자신이 1년전부터 세세히 뒷조사 당하고 있었음에 소름이 끼치며, 이들은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다 수사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의 인사에 대한 사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기부, 국정원 없애야 된다고 하던 인간들이 이렇게 민간인인 자신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와 교회의 대면 예배 탄압이 부당하다는 발언한 것을 마치 대단한 잘못한 것처럼 법원에다가 경찰서가 사찰한 것을 답변서로 제출하고, 사진을 다 찍어놔 가지고 뒷조사를 해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기가 막힌 공안 정국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반 헌법적 행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내로남불, 정말 기가 막히고, 민간인 사찰하면 안 된다고 국정원까지 없애던 인간들이 민간인 사찰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소름 끼친다고 했다.

 

판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대답은 안 하고 민간인 사찰에 위법한 지경까지이른 민주주의를 파괴한것에 대해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오늘 두 건 다 기각했다고 했다.

 

이회장은 판사가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감은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사망이다.”라고하며 울분을 토하며 자신을 민간인 사찰한 경찰을 고발하게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이 게시물은 에녹부흥타임즈님에 의해 2021-09-09 21:36:29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1-09-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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