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CCTV 강제화법 법사위 통과에 경악, 경기도 의사회 성명서

곽영민 기자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5일 CCTV 강제화법 법사위 통과에 경악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아래 내용은 이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CCTV 강제화법 법사위 통과에 경악한다>

 

이번에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강제화법 원안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 강제화법안은 추후 의료현장에서 어떤 파탄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없이 거위의 배를 가른 법안이고 이 법안으로 심각한 수술 의료진에 대한 인권유린,형사처벌로 인한 위험한 시술 기피 및 소극적 수술로 인해 궁극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을 자명하다.

 

수술실을 범죄장소로 규정하고 수술실 의사의 동의없이 일년에 200만건 모든 수술을 강제 녹화하고 범죄 추궁의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법안이 구체화된 이상 경기도 의사회는 젊은 의사 들과 의과대학생들에게 외과계 수술과의 지원 기피 및 수련포기를 권할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수술하는 의사에 대하여 민사적 과실을 형사적 과실로 원용하여 형사처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현장을 도외시한 가혹한 과실 단정 감정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악법 관련 쟁점이 최악의 상황으로 정리되어 통과된 CCTV 강제화 법안이 최종 의결된다면 수술하는 의사 전과자가 양산되고 결국 대한민국에서 수술할 의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CCTV 강제화 법안이 이 지경이 되어 통과될 때까지 도대체 의협 국회 대관 파트는 무엇을 했는지 참담하다.

 

이번에 통과된 감시 만능 수술실 CCTV 강제화 법안이 수술의사를 말살할 수 밖에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즉,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화를 하고 불응시 가혹한 징역형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설치의 강제화 뿐 아니라 수술하는 의사의 동의없는 즉 강제 촬영을 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의사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심각히 인격권이 훼손된다.  어느 근로자가 동의없이 업무 중 촬영을 강제당하는가?

CCTV촬영을 하더라도 촬영당하는 의료인의 인격과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하여 촬영이 강제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CCTV 촬영을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촬영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을 원하는 환자는 촬영에 응하는 의사를 선호하고 선택하도록 하여 시장 원리에 의해 CCTV 촬영 여부가 선택되게 해야 한다

의료인이 원치 않아도 촬영을 강제당하고 해당 수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인격훼손이다.

 

셋째, 수술실 내부 촬영이 의무화되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입법목적에서 범죄 증거수집 목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애당초 의사들의 업무장소인 수술장을 범죄장소로 여기고 의사 감시 법안을 발의하는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술장 출입 외부 촬영 강제도 심각한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의료분쟁 증거 확보용으로 입법목적이 명시된 수술실 내부 촬영이 의무화되었다.

 

이제 결과만 좋지 않으면 수술실 CCTV 조사가 의무화되었고,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한 수술 의사가 CCTV영상에서 사사로운 것을 트집잡혀 형사 처벌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분쟁에서 의사 전과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분쟁중재원이 증거수집의 절차로 악용될것이라는 우려가 현재 현실화되었고, 최근에는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가 남발되며 민사적 과실의 형사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현실화 되어, 그로 인해 많은 의사들이 유죄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는 과도한 우려가 아님이 명확하다.

 

넷째, CCTV강제화법안에 의해 CCTV를 설치와 촬영을 강제한 것에서 나아가 심지어 영상 자료가 분실된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영상물 자료, 전산 자료들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관련 자료가 분실되거나 소실 되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이렇게 분실된 경우까지 의사를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안은 반인권적인 것에서 나아가 폭력적인 법안이다. 

기계적 결함 등의 알 수 없는 이유로 분실, 누락되는 것으로 인해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다. 

 

입법이유에서 수술실을 범죄장소로 규정하고, 입법이유가 수술실 범죄행위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수술실이 범죄하는 장소라는 현 문재인 정부 민주당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고 외과의사기피, 수술기피현상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리라 본다.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 CCTV 촬영을 강제하는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사무실, 시도지사 집무실과 공무원 집무실에 CCTV촬영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고 국민이 원하면 공개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는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는 투명한 사회 지상낙원이 아니라 불신사회, 지상지옥을 만드는 것이 될 뿐 이라는 지난 역사 속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문정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폭력적이고 의료현장을 황폐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CCTV강제화 법안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의협은 그동안 안이한 인식으로 비급여 강제보고 참사에 이어 CCTV 강제화 법안이 수술실 내부 촬영 강제화, 의료인 동의없는 CCTV 강제화, CCTV영상 분실시 징역형 등의 각종 독소조항이 포함된 최악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방치하여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의사협회 대관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 쇄신하라!

 

3.  의협은 CCTV강제화 법안 통과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하여  총회원 궐기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

 

2021.8.25.

 

경기도 의사회​ 

[이 게시물은 에녹부흥타임즈님에 의해 2021-09-02 07:10:15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1-08-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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