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인천광역시 홍보포스터 부분 캡쳐
주정차 위반 꼼짝마, 인천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실시
-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단속, 내년까지 48대로 확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 완료하고, 지난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나 추가 도입된 장비로 9월부터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관내 도로에 현수막을 붙여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하는 이유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한 것이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이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고,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07:00~09:00, 17:00~20:00)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07:00~21:00이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었다. 지난 2월~3월 적발된 6785건과 비교해 4월 한 달 간 위반 건수가 182건으로 대폭 감소해 그 실효성을 확인한바 있다.
시 교통관리과장은 “향후 시내 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도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가 설치된 단속시스템은 오는 6월 14일까지 행정 예고기간을 거쳐 8월말까지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