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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랑제일교회 내일 서울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 예정

곽영민 기자

사랑제일교회 내일 서울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 예정


사랑제일 교회 폐쇄는 위법이며 무효다라고 김학성 교수가 밝혀

 

헌법학자이자 장로인 김학성 교수는 사랑제일교회에 초청받아 강연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제왕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헌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면예배문제에 있어서 [과잉금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 과잉금지 원칙을 반드시 따지게 되어있다고 했다.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교회가 현장예배를 고수하는 것을 막는것은 타 다중시설에 비해 형평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 보는 것이 있다.

목적의정당성문제에 있어서 코로나 확산을 막자는데 있기에 정부의 방침이 정당할 수 있고 방법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달성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부분도 정당화 할 수 있다. “피해의 최소성에 있어서 선택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보다 기본권(국민의 자유와 권리)을 덜 제한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배 전면금지를 하는 것은 교회가 철저한 방역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중에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수단 대 수단문제에서 정부가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전면금지를 하는 것은 과잉이다. 따라서 예배 전면금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피해의 최소성에 있어서도 예를들어 일반 체인점식 다중시설에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시설만 폐쇄하는가? 아니면 그 시설과 연관된 다른 체인점 폐쇄 되는가? 지극히 상식을 가진사람이라면 해당 확진자가 나온 시설만 폐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국 5만여 교회중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있더라도 해당 교회만 방역을 하는 기간에만 문을 닫게하는 것이 당연한것이지 전체교회를 상대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만일 예배금지조치를 어겨 벌금이 부과되거나 어떠한 조치가 행정당국으로부터 주어진다면 위법소송과 함께 헌법정신의 [과잉금지]를 위배한 것이므로 잘못된것이라고 당국에 말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의 본질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다. 종교의자유도 법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종교의 자유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그자체를 부정한다면 헌법이 말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평등원칙에 위반에 대해서 타 시설에 비해 교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라고 말한바가 있다.

 

현재 교회측은 19일 구청이 내린 시설 폐쇄 처분(20일 0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교회 시설은 폐쇄되며폐쇄 기한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과 이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같은 날 2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대면예배를 고수해오다 2차례 운영중단과 19일 성북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측은 내일(22) 오전 11시에 광화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방식은 거리두기를하고 걷기를하며 개인 핸드폰을 통해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으로 주일예배를 시청하는 방식으로할지, 대면예배로할지는 알려진바가 없다. 광화문 예배는 신고의무가 없기에 가능하다.

 

현재 감염예방법으로 예배를 막을 수 없다. 다만 시설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시설이 감염병에 오염된 경우에만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설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게시물은 에녹부흥타임즈님에 의해 2021-08-29 23:11:00 주요뉴스에서 이동 됨]
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1-08-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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