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속보) 이동욱 회장, 김창룡 경찰총장외 경찰직권남용 독직폭행 고발 기자회견 가져

곽영민 기자

2021년8.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제120차 공익고발 김창룡 경찰총장외 경찰직권남용 독직폭행 고발 기자회견 영상

 

자유연대 이희범대표는 취재 기자들에게 코로나 4단계라 밀집해서 붙어있지 말 것을 권고하고, 국민의례와 애국가를 부른후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말할수 없는 상태라고 전하며,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회에있는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정치할 자격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집회도 1, 기자회견도 1인 밖에 할 수 없는, 밥도 낮에는 4, 저녁에는 2명만 먹어야 되는, 민주주의 국가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는 진짜 한심한 나라에 살고있으며, 국회의원이라고하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하고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진짜 통치를해서는 안 될,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될 군경들, 정치인들이 당의 중요 자리를 차지하고 입법 및 행정과 시민교육까지하며,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갖고있어 나라로 인정할 수 없는 길로 만들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소수의 국민들 밖에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개탄했다.

 

문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치료제가 없는 사망시점이라고 하였다. 군사 정부 시절에도 합법적인 비폭력 집회는 다 보장되어 있었다고 회고하고, 민주화를 이끌었던 인간들이 오히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동할수 있는 자유를 수탈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폭행하였다고 했다.

 

자유연대 소속이고 공익지키미 센터장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은 참다참다 안되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역사에 흔적이라도 남겨야되며, 두 번다시는 김창룡같은 경찰 수장이 나타나게 해서는 안되며, 이번 8.15 시민 걷기에 경찰서장, 각 경찰기동대가 국민들에게 행한일은 사법부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고 끝까지 싸울것을 밝혔다.

 

지난 8.15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정권에 부역하는 김창룡 청장, 중국 공안과 같은 경찰들의 만행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회장은 기자회견장은 방역수칙 대상이 아닌데 왜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심지어 문재인대통령 질병청의 방역수칙에도 없는 내용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단속하는가? 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였다. 올림픽선수들이 올림픽을 마치고 들어오는 기자회견장과 너무나 차이가 나며, 매인 방송사들이 기자회견장에 카메라만 켜놓고 다 사라졌나요?라고 물었다. 헌법11조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매인방송사 기자회견은되고, 그렇지않은 방송은 1인만 남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는분명 직권남용이고, 국민에대한 부당한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민주당과 청와대 기자회견을 할 때 거기는 코로나가 업는가?라고 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8.15일에 폭행당해서 화가나서 기자회견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성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법이 유린되었기 때문이라며, 아프카니스탄, 북한은 우리나라와 규모가 비슷한데 아프카니스탄은 정부군이 35만이 있고, 미군이 남겨놓고간 첨단무기가 있음에도 탈렐반에의해 3개월만에 전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박살나버렸고,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탈레반과 같이 무기가 열악하고, 자유 베트남도 한때 군사력이 세계 4위였으나 공산화 되어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잃어버렸듯이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자유를 잃게되기에 자신이 기자회견을 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헌법을 자주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절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11조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8.15 및 기자회견장에 영상 촬영은 매인 방송만 된다는게 말이되느냐? 유튜버들은 찍으면 안된단 말인가? 마이크를 쓰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8.15에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평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8.15를 언급하며 경찰 40여명이 신체의자유를 억압하며, 자신을 끌고간 것을 말하며, 헌법12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무것도하고있지않고 서있던 자신을 강제로 끌고간것에 대해 헌법12조에 위반된 행위를 경찰청장 김창룡이 지시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헌법 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17조가 사생활의 보호인데 이또한 무너졌다. 고했다. 헌법 11,12,14,17조를 문재인 정부가 다 무너트렸다고 했다.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며, 국민을 억압하기전에 헌법부터 지키라고 했다. 8.15날 할아버지보고 경찰이 어디가세요? 가방열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을 자격도 대답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행위들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며, 헌법 19조에 명시된대로 양심의자유가 있기에 기자회견을하고 고발조치하는것이라고 밝혔다.

 

헌법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는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마라, 먹지마라, 점검한다하는 것은 헌법을 무너트리는 극악한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대선후보들중 1명이라도 이문제를 거론하는 이들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하려는것인가? 정권을 교체해서 무엇할건가? 물었다.

 

헌법 22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오세훈씨가 시장이 되고서 8.15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헌법 22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라며 국민은 헌법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검사의 책무가 무었니가? 하고 물었다.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곳 옆이 대법원인데 법원의 판사의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도 물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검사가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일을 하다면 우리는 북한이나 아프카니스탄과 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이회장은 정치하는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으로인해 고발하는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이스라엘이 전국민이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확진자가 하루에 8천명씩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며, 이것은 코로나를 이용한 국민기만이요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거이라고 하였다.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결사의자유, 종교의자유, 이동의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다고 하였다.

 

독직폭행을 당한 이회장은, 독직폭행이란? 권한을 가진자가 국민을 폭행하면 최소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법이라며, 자신은 지난 8.15에 독직폭행을 당할 아무런 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민들은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누가 대신 해주겠지하며 침묵한다면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국민들이 헌법을 쭉 펴놓고 현정부의 행위들을 보면 어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금방 알수있으며,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헌법을 정부가 하나도 안지킨다고 했다.

앞으론 이런 일들이 다시 없기를 바라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 사람들도 직무유기가 될것이며, 정권이 바뀌면 고발장 그대로 다시 또 고발해서 죗값을 물을것이라고 강하게 말하였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시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자는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상준 사무총장 고발장을 낭독하기에 앞서 집시법 12항에서 경찰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사만을 하며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김창룡 경찰청장, 주진우 남대문 경찰청장, 73기동대장등을 직권남용죄, 형법 123조 독직폭행죄, 형법25조에 근거해 고발하였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장 .8.15 전국민걷기 행사에서 경찰들에게 강압적 제지당하는 내용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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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1-08-20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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