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감염법을 빌미로 보행의 자유, 촬영의 자유 금지당해 해당 경찰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할 예정
애국활동가이자 유튜브 채널 [이동욱 TV]를 운영하는 경기도의사협회장인 이동욱 회장은 8.15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국민걷기대회에 참가하여 도보를 걸으며 영상을 촬영하는데 방역법을 이유로 시청 앞에서 경찰들에게 촬영금지 및 보행금지를 당해 강력히 항의하자 강제로 끌려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수모를 겪었다.
대한민국땅에서 시민이 보행하며 영상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법적 근거를 물으니, 경찰은 집시법을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였다. 이에 이회장은 보행금지를한 경찰들에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집시법 6조를 들먹이자 이회장이 6조가 뭔데라고 따져뭍자, 73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이회장을 건너려는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회장은 자신이 당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분개해하며, 재차 고발할 것을 알렸다.
그러면서 방역을 빌미로 국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며, 펜스를치고, 차벽을치며, 2m 거리유지도하지 않은채 서있는 기동대원들을보며, 코로나확산방지 규칙을 오히려 경찰들이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였다.
한편 이날 이회장의 광화문광장 걷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자 삽시간에 수만명이 시청을 하여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이회장은 오늘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한 광복절날 8.15 기념일이며, 기뻐해야할 날에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박탈당함에 분개하며, 경찰들을향해 과거 “일본 경찰들이 하는 짓을 지금 당신들이 하고있는것에 대해 부끄러운줄 알라”고 하며, 지금 여기가 중국 공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회장은 감염예방법에 길을 막으라는 조항이 어디있냐고 따지며. 휴가지와 백화점을 비교하며, 예방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 현실에 얼마나 가슴이아팠던지 자신이 보행중에 인신강박당함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것이며, 정권이 바뀐다해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것이라고 강력히 말하였다.
감영예방법만 갖다대면 다되는줄아는 것에 대해, 국민의 이동의 자유가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를 말살해도 되는가? 물었다.
참고로 집시법 6조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참여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또한 [독직(瀆職)폭행]은 국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형이 무겁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00 전 경감이 징역 7년을,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의 성모 강력팀장이 3년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입증이 쉽지않다.
이번 이동욱 회장의 광복절날 보행중 이동금지 및 인신 강박당한 사건은 집시법이나 감염에방법으로는 납득이 돼지 않는 사안이라고 보며, 정치적 이유로 밖에 설명이되지 않는다. 경찰들은 더 이상 이번 광복절과 같은 평화적인 국민들의 행동에 대해 더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