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는 이성희변호사와 함께 지난 27일 긴급인터뷰를 갖고 은평제일교회에 내려진 “운영정지처분”에 대한 구청장 상대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하였고, 29일 은평제일교회측이 승소하였다고 “운영중단 승소 긴급 인터뷰”(은평제일교회)를 통해 밝혔다.
아래 내용은 이성희 변화사와 심하보 목사의 27일 인터뷰 내용을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감염법 개정은 사실 신천지사태이후 8.15집회와 관련 처벌을 하려니 조항이 없어 급하게 만든 것인데, 그 기준으로는 은평제일교회는 너무나도 타에 모범이될정도로 완벽하게 방역을하고 있는 실정이라 처벌대상이 안되고, 대면집합금지는 49조2항을 가지고는 해당이 안되고, 서울시가 “방역조치위반이냐? 집회제한금지 위반이냐?”는 법해석이 모호하므로 이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야만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미 질병관리청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이 없다”고 밝힌바가 있는데 왜 예배를 금지하느냐?는 것을 법정에서 다루었다.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유독 교회만 왜 금지하는가? 라는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었다. 또한 19명 제한이 왜 나왔느냐?는 그전에도 방송용원 20명 이내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금 19명으로 못박은 것이다.
장례식장과 예식장은 친족만 허용했는데 그 이유가 “친족이니까 감염이 덜 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친족이든 아니든 50명이내는 상관없다”고 바꾸는 우수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은평제일교회 측이 행정소송항고한 1차 7.12-24까지의 운영정지처분 연장은 기존 효력이 대치된것이냐? 아니냐?를 물었으며, 2차 연장조치에대한 처문취소 및 대면예배금지처분취소를 하였다.
과거 일부방역수칙을 어긴사례는 있으나 그것으로인해 예배를 못드리게 페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이미 예배를 통해 감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가 된바, 일선 담임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지역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부담과 코로나 발생으로인한 지역에 피해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럴필요가 없는것이 이미 외부에서 대중교통등 다른 곳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데도 “교회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는 제대로된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전체인구의 감염숫자와 감염지수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4단계가 된 것은 검사수를 많이해서 확진자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국민과 교회의 알권리이므로 밝혀야 한다.
오히려 당국이 교회에 미안해해야하며, 사과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당국에 요구 해야 한다.
“교회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한국교회를 혐오집단으로 매도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 당국이 다중시설도 몇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 그룹 내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중요한 것은 “당국이 방역지침을 교회에 내밀지 말고 그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이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회폐쇄를 할 경우 청문회를 10일간 하게 되어있고, 구청은 예배를 통해 감염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
추후 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앞에 특히 교회앞에 정중히 사과행야 한다. 심목사는 은평제일교회는 전국적으로 모법이 되는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29일 인터뷰에서 재판에 참석한 이동욱 회장(경기도의사협회장)은 서울시에 대한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성토했고, “대형교회들이 비대면예배를 드리는데 유독 은평구에서도 은평제일교회만 대면예배를 고집하더라”는 식의 말을 들었다고 대면예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회들에대해 안타까움을 씁쓸해하며 성토했다.
심하보목사는 정부의 유물론적방역에 대해 질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