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유튜브 이동욱tv
“예배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죄인처럼 취급 받아야 하는가? 교회 방역수칙 만든 사람들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지난주간에 서울 은평구 소재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를 비롯한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집단으로 운영중지 명령을 받은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날이다.
평신도로서 코로나상황하에서 기독교의 권익에 앞장서왔던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회장 오늘(25일) 은평제일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자리에서 교회앞에서 영상촬영중 단속나온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돌려보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말하기를 “현 상황에서 사법권이 교회에 올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와야 한다. 더군다나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다. 역학조사도 할수 없는 이유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 안내를 보는 봉사위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진입을 못하게할시 공무원들이 “그럼 거부하는겁니까?”라고 물었을시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는데 무슨 거부라는것이냐?”라고 되 물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협조요청’은 할 수 있을 뿐이다. 상대방이 허락을 안했는데 들어오면 침입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에게 채증(사진 및 녹화)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저들의 목적은 증거를 남겨서 고발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회들이 공무원들이니까 순진하게 허락을 해주고 나중에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게된다. 공무원은 영장 집행할 권한 자체가 없다.
셋째, 예배 방해죄 형법에 보장됨.
공무원들에게 위축되서 아무런소리도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포기하고 예배를 못드리게 놔둬서는 안된다. 당당하게 공무원들에게 말하라.
예배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죄인처럼 취급 받아야 하는가? 교회 방역수칙 만든 사람들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의사로서 방역수칙상 둘중에 한명이라도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병원에서 진료시에도 그렇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의사가 방호복을 입고 확진자등 수백명을 상대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라도 한교회가 방호복을 입고 전성도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백화점보다도 더 안전한곳이며, 방역에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면하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로 현재 방호복은 한 벌에 2-3천원 한다고 한다. 초기에비해 1/10가격으로 싸졌다.
공무원들이 현재 그룹으로 팀을 이루어 방문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된다. 예배인원을 19명으로 제한해놓고 아무런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구청직원들이 네다섯명씩 교회로 온다는 것은 교회입장에서 보면 어이없고 몰상식한 행동이며,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탄압행위인 것이다.
이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교회 부고장을 내걸고 한국교회가 폐쇄당함을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표출하였다.
이회장이 영상 촬영중에 예배 드리러 온 어느 노성도의 한맺힌 절규에 담당 공무원들은 돌아갔으며, 현재 그 성도님의 새로운 인터뷰 영상이 크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 그 노고는 인정하지만 코로나를 정치화하는 일은 없어야하며, 법앞에 만민이 평등함을 알고 교회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좌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소위 대형교회가 교회가 페쇄당하는 시점에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더 이상 욕을 먹을일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떳떳할 것이다. 영상의 노권사님의 현 코로나 정국속의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피맺힌 절규를 한국교회 목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