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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총, 150만 학생, 4천여 학교, 10만여 교사를 책임질 ‘학생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대한 조례(안)’ 토론회 불공정함 강력…

※기사연재 #2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토론회를 찬성하는쪽 패널들만 세운것에대한 절차상 하자 있음을 강력히 반발해.

서성란 도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자인 당사자를 배제한채 토론회를 하는것과 당일에서야 알게된 사실을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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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며, 토론회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토론회 현장에 약100여명, 온라인상에 약220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뜨거운 참여와 토론을 해준 이날 토론회 초두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사무총장은 본 토론회의 공정성 없음과 서성란 도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자인 본인을 배제한 점과 토론회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도의원들이 당일에서야 알게 되었음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수기총 박 사무총장은 본 토론회의 공정성 없음을 지적했다. 토론회의 발제 및 패널들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쪽의 패널들은 없으므로 이런 토론회는 하나마나다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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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발의한 당사자인 자신을 배제하고 의원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도의원

 

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도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가 결국은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학생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대한 조례()’ 토론회를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있는 줄을 몰랐고 오늘 알았는데, 이영진 장학관님께서 충분히라는 말을 6번씩이나 하시는데 그렇게 충분히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이 토론회를 준비하셨는데 본 의원한테는 왜 한 번도 이런 토론회를 가질 겁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뭍고 싶고,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시간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토론회를 갖기 전에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찬반 부분에 대해서 패널들이 적합했는지, “충분히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말 충분히 가지셨는지? 그리고 급하게 조례()을 만들어서 의회에 넘기시면 의원들 안에서도 이 부분들로 인해 또 서로 싸워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진행 발언부터 토론회가 좀 자유스럽고,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라 다른 정책 토론회나 여러 토론회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삼엄하고, 좀 일방적인 토론은 처음 봤다며, 토론회 자체에 굉장히 유감을 표했다.

 

이에대해 이영진 장학관은 답하기를, 토론회 진행 과정 속에 전 기관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하는 부분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의견 수렴기간이 53일부터 523일까지이므로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나 면담 등 충실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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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합 경기도집행위원장이며 수원시연합 신동흥 사무총장


자유민주연합 경기도집행위원장이며 수원시연합 신동흥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2010년 전국으로 공청회라고해서 다 돌릴 때 굉장히 저희들은 위협을 느꼈고 놀란 가슴을 안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이전 경기도청사 앞에서 대대적으로 집회를 하기도 했고, 그 도청 앞에서 집회한다고 집회 신고를 하니까 그걸 받아놓은 다음에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옮겨서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위한 집회를 했었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말 참 좋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3주체뿐 아니라 누구든 다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난날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존중받지 않아서 우리나라 학교가 이렇게 되었나요?
패널분이 말씀한데로 학원의 숙제를 학교에서 해도 되느냐?고 하는 부분,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또 가르치는 자하고 피교육자가 어떻게 똑같이 한 선상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이 있고, 이영기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가 됐을 때에 다시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권리가 무너질 것처럼 우려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참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은경 학부모님께서는 우리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같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파괴되어가는 미래 세대의 교육 질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고, ‘존중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존중 속에 제한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질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지현 의원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치적 발언이고 미래 교육질서에 매우 의식이 부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는 학생 인권’, ‘교권’, ‘학부모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각자 부모는 부모, 학생은 학생, 교사는 교사대로의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많은 물질을 소모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청, 교육기관이 사립학교나 대안학교나 모든 것들을 다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그들도 그 속에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각기 개성대로 그리고 능력대로 사람들을 인재 발굴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 기관이나 체제로 바꿔가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많고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인권이라는 것 속에 우리나라가 가정도 조직도 기관도 공동체도 또 교육도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도 무너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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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신효성 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신효성 교수는, 7조 보시면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항에 학생의 권리 그리고 제2항에 책임이 있는데, 권리와 책임을 좀 균형 있게 조례로 제정하시려고 하신 게 많이 느껴졌고, 우리 생활 인성 교육과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이영진 장학관님께서 많이 고심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권리 행사부분에서 우리 민법상 민법 제5조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의 법률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이 그렇게 제정을 해놓은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입법 예고가 나와 있지만 교육부 예시안과 서울특별시학생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서울시 의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와 좀 비교해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조문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에 제7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과 학칙 등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학생의 권리 책임 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호자 같은 경우에도 권리 행사는 법률과 그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서도 소위 갑질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제도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국제 조약에 우리나라 가입 기준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에 나와 있어서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부모 또는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국제조약 또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16조와 17조에 관한 내용인데, ‘학생생활인성 담당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던 7개 광역 시도에 조례에보면 학생인권 옹호관이라 되어 있는데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고, 16조에도 인성 담당관에게 구제 신청을 하면 사건을 조사하고, 17조에 현장 방문 조사 및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16조 제5항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담당관에게 다시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하게끔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장학관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이미 인권옹호관이 직권 조사를 해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인권옹호관에 관한 9개의 조문들이 다 삭제되어 있는 상태라며, 토론 처음에 모두 발언하셨을 때 이 조례는 교육의 3주체들이 갈등과 조정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인 학생 생활 인성 담당관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을 조사 현장 방문 조사, 직권 조사한 후에 이에 대한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뭔가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국가 사무에 반한 것이다라고 말 말하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교육 갈등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해서 교육 3주체들이 모여서 해결하게끔 하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도 이런 교육 갈등관리위원회를 둬서 교육의 3주체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대해 이 장학관은, 관리와 책임은 경기도 소속 학교에서 학교 안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갖춰야 할 권리와 책임 정도를 언급한 내용이라며, 교육부 안에 나와서도, 교육부 정책 연구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 서울시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관련 부분에서 먼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통한 바는 있는데 약간의 교육부 안과 서울시 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시의 안은 교육부 안을 많이 가지고는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권리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여기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기본적인 법령과 협약에 따라서 나머지 권리들이 경시돼서는 안 되며, 그런 권리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조정하고 중재하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시부터 학생생활 인성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고 말했다.


교육감님께서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말했지만 이 학생 사안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어떤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학생 생활 인성담당관의 역할들이 단순히 학생 인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3주체 간의 권리나 쟁점이 있을 때 조정이나 중재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하는것이며, 이 조사의 관점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는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생활 인성 담당관이 기존의 인권옹호관도 그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안내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권고를 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감 있게 권리 구제나 아니면 갈등 조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교육청의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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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의 김현석 교권국장

 

경기교사노동조합의 김현석 교권국장은, 오히려 원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상충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좀 상충된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으며, 오히려 역으로 이 통합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너무 장점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분명히 책무가 들어간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고 앞으로 너무 좋은 장점들이 될 것이며, 학생 인권은 인권 조례대로 교권은 교권 조례대로의 장점인 책무 부분을 개별적인 독립된 조례로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으며, 작년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로 20209월 이후로 10월달에 새롭게 개정된 조례들도 보면, 정말로 교사들이 힘들어하면서 그동안 허점이었던 교권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신중하게 조례로 만드신 부분을 알고 있기에, 과연 조례안에 이걸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다 담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으실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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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답하기를, 특히 최근에 들어서 선생님들 쪽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학생 인권이 축소가 된 것 아니냐? 또한 이 통합 조례로 인해서 교권의 권리도 축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교권 조례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경기도의회에서 10월에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며,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교권 사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통과된 이후에 일부 중복된 사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그동안의 교권 사법을 통해서 상당히 교권에 대한 나름대로 법적 강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에는 그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부분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교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 교권 보호 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넣었으며, 다만 이것은 대응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 토론회 목적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받는 절차의 과정이므로, 추가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현재 초안 조례 제정안에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된 시행규칙도 역시 통합의 관점에서 보완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때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교권이 있었던 시절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서 학생 인권들이 강조됐던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들이 서로 간에 이 인권조례에 의해서 충돌을 났느냐 일부는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다양한 논쟁도 있으며,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 이 구성원들을 통합적인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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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호준씨

경기도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유호준씨는, 제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에서 경험을 했으며, 2010년 당시 이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의회에서 찬성하시고 통과시켜 주셨는데,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사라지고 교권 보호도 사라진다는 얘긴데, 임태희 교육감이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함께 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 권 조례가 문제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걸었고, 대법원에는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둘 다 기각된적이 있는데, 2012년에 고3이었고, 그해 5월에 정부가 일선 학교에 어떤 공문을 내렸냐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엇는데, 임태희 교육감의 이런 시도가 학교 현장을 정말 과거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보며, 학생 인권이 많이 올랐던 시대가 있었고 반대로 교권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고, 작년에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교육 공동체들이 상처를 받았고, 통과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시행 세칙이 학교에서 정해지고 있나요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가요? 교사 노조에도 물어봐도, 교직원 노동조합에 물어봐도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업무는 많고 문제는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다던데, 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가 따로 있고 교권 보호 조례가 따로 있냐?를 제가 설명하자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야간 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런 건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동의 없는 야간 자율학습 금지를 넣은 거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학생 동의 없는 야간 자율학습이 만연했기 때문이고, 당시 저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했다며, 그러면 지금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교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 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제가 동아중학교라는 남양주에 있는 종교학교를 나왔는데 대체 수업 보장 안 되고 있고, 광동중학교도 보장 안 되고 있는 것은, 있는 조례도 못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에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둬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련히 학교 현장이 잘 알아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학교는 전쟁터가 되며, 그 예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 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는가? 할 때마다 싸워야 되고, 학교장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다 나와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을 학교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작년 10월에 교권보호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정했지만 많은 교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걸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조례에 찬성했던 이유는 학교 현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라는 기대였는데 과연 그 기대를 여기 계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학교 현장 교원들 중에서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학교 현장이 좀 나아졌습니다라고 답하는 교원이 얼마나 될지 대표적인 교원단체 3개에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느끼는 교원단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규정하는 게 학생들 워낙 필요한 거다. 교사들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학교가 이렇게 가면 전쟁터 가 되고, 더 심해질것이며,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했는데, A라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B라는 학교로 갔는데 A 학교에서 가능했으니까 B학교에서 가능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학생이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게되는데 이 학교 학칙에서 가능했던 권리가 저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게 맞는가?라고 물으며, 학교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뭐 하러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가? 학교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공에 대한 의회 통제 기능을 넣은 것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기도 의회 의원들의 고민과 결정들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면서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대체 수업 다 보장되어 있는지, 학교 현장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답하기를, 결국은 진정성체감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 교육청에서는 8월부터 교권 보호에 대한 교권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교권 사법이 통과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으며, 작년 912월에 교기위로 교권보호조례가 개정이 됐을 부분에 집행부 쪽에서도 긴밀하게 협조를 드렸으며, 다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대해서 강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통합 조례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권 보호 조례를 더 강화시키고, 더 좋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하는 부분들이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늘은 토론회이므로, 학생 인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개념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2조부터 27조까지가 인권조례의 세부적인 학생들의 권리이고, 그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들을 10가지 조항으로 규정을 했고, 현재 교육청의 입장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가 기본적으로 학교를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율성까지도 일일이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과연 그것이 맞느냐?를 고민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방향 속에서 일단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현장의 체감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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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경기취재본부장 김도우 기자


언론사 한스경제 경기취재본부장 김도우 기자는, 세 자녀의 아빠와 부모로서 토론에 참여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1차적인 교사의 롤을 맡고 있는 부모로서 학교의 개념 자체가 가정이 1차적인 학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가 자라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계는 사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부모는 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교육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쳤을 때 그런 기관들에 다 위임을 하는 사무의 일환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며, 위임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학습에 중요점을 두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에도 굉장히 큰 방점을 두고 위임을 하고 있다고 학부모로서 그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학교 교육의 문제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2~30년 전의 교사들의 실력과 존중되는 위치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며, 과거에는 대학교를 나온 학부모가 별로 많지 않았고, 교사들은 다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존중심과 존경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단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웬만한 학부모들은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석사 이상의 박사급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고 존중을 못 받지만 똑같은 교육기관의 학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을 제재를 하고 심지어는 처벌이 가해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를 둘 수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되지 않는 체벌이 학원에서 가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안 된다고 강제성을 띠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일한 사안이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바로 학생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재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라고 했지만 서비스의 제공자와 서비스를 요구하는 요청자 즉, 예전에는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을 하고 전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러한 기능 자체를 학교에 위임한 거라고 보기에 그 사무를 위임한 사람들이 가장 주된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똑같은 포지션으로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교사가 제재를 하고 교사의 역할을 부모가 제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므로, 78항에 보면은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허락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책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셔야 될 게 모바일 기기는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 보호자의 책무 중에 보면 보호자는 당연히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이라든지 또 아이의 상태라든지 아이가 받고 있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당연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그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보면 학생 부분도 있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는 누락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말하기를,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조항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나 혹은 구체적인 어떤 근거 조항을 통해서 특히 다른 시도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확인을 아마 교육청이 정정하거나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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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요한 기획위원장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요한 기획위원장은, 토론의 일환이다라고 장학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찬성하는 패널들로만 구성돼서 토론회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이 토론회는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점의 발단이 어디냐? 하면 학생인권조례이므로,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교육감의 아이디어로 알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도 만족시키고 찬성하는 측도 만족시키고, 교권에 대한 문제에 찬반이 있는 쪽도 만족시키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빔밥을 만들어서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7조에 보시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실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안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해서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학생인권 조례라는 말 빼서 그대로 이 조례 안에 집어넣었는데,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또 하나는 16조에 보면 전에 있던 교사 인권 옹호방안학생인권옹호관을 바꿔서 학생생활인권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법에 맞는 명칭이 아닌 이유는 학교 구성원 주체에 대한 조례안이므로, 이것을 담당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그 담당관의 이름에 학생이라고 앞에 명칭을 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학생 학교 구성원 갈등 조정관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생 생활 인권 담당관이렇게 하면 학생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호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칭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이 경기도에 몇 분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이 일을 승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갈등들을 3주체간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이 잘못 결정했을 때는 누가 교육을 하고 책임을 지고하는 사후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반영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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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는 서성란의원(우)과 토론회 참가자 

서성란도의회 의원은 발언하기를, 토론회 공문을 다른 의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 볼 수 없었다며, 최소한 12개 상임위에 모든 위원들한테 이걸 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하시지 않은것에 대해 유감이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 결국은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원들조차도 볼 수 없도록 해놓으시고, 편파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6월달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학관은 입법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내에 대한 부분은 정기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공문이 혹시 비공개가 됐는지 아니면 전달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시 챙기겠으며, 미비한 점이 있다면 기간상으로 봤을 때 토론회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 이런 형식은 아닐지라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답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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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박주형 경인대 교수


박주형 좌장은 전반적으로 약230여분이 실시간 채팅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보면, 현직 교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셔서 의견을 주셧는데, 현직 교사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토론회 구성이나 패널 구성에 잇어서 교사분들이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덜 됐다는 의견이 있었고, 더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가 아쉽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자료가 아마 교육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반영할 줄 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교수로서 학생 인권 혹은 교권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고, 교권이나 다양한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본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입법 방식을 저보다 의원님들 더 잘 아실 줄 알고, 각각의 100% 보장되는 혹은 일정 수준 보장되는 학생 인권과 교권 부분이 합쳐지면서 다소 간의 균형과 조율과 조정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으며, 때로는 학생 인권이 물론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보다 이 조례안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그 분야가 좁아지는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교권 부분도 독립적으로 있었을 때보다 조항이나 이런 게 축소되면서 덜 보장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 앞으로 갈 길은 멀겠지만 나름의 취지등 여타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학교는 때로는 법률적인 논의 특히 이제 국회에서 법률논의나 학법이나 아니면 교권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논의, 조례라든지 논의를 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학교 혹은 학생 혹은 교육을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세세한 어떤 규정이나 규칙 혹은 법률등에 몰두하는데, 개념적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조례가 위에 있는 것같이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맥락이 다르고 쉬는 시간에 맥락이 다르다. 당연히 수업시간에는 교권이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교권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며, 과거에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너 문제집 풀어 이런 부분은 학생의 휴식권이나 학생의 어떤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학생의 휴식권, 선택권이 상당히 존중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어쩌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나 맥락이나 지금 150만 학생이 경기도 교육청에 있고 4천여 개 학교가 있고 교실로 따지면 아마 몇만 개 이상이 될 텐데 교사도 한 10만 명 이상이 되시고 그런 게 각각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고 이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갈등은 회피하기보다 갈등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대안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여러 가지 조례나 정책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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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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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가 끝나고 공정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한 토론회를 다시 주문한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과 서요한 기획위원장


※ 동행취재: 김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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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곽영민 기자    기사입력 : 24-05-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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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07:48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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