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독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기사연재(1).
한국교회수호결사대,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기독교싱크탱크,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학부모연합,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외 시민단체는 [신학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어제(2월9일) 서울기독대학교 앞에서 가졌다.
기자회견을 하기전에 학교측 직원이 집회신고하고 경찰들 입회하에 폴리스라인에서 기자회견을 함에도 불구하고 욕을하며 언쟁을해 경찰들이 제지하고 진행하였다. 주최자 주요셉목사는 이제까지 문제가 있는 사학앞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해보았지만 신학대앞에서 젊은 사람에게 욕을 먹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신학대학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로는 주요셉 목사(한국교회수호결사대/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가 사회와 모두발언을, 발언에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글로리아금 운영위원(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김미성 대표(교육맘톡)가 각각 하였으며 성명서낭독을 탁인경 대표(옳은학부모연합), 이수현 대표(바른여성군포지부)가 같이 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와 요구사항이다.
성 명 서
교육부는 불법, 무능 서울기독대학교 ‘관선이사’ 해임하고, ‘총장직무대행’ 체제 종식하라!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서울기독대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선 기독교 정신과 설립정신을 실현시킬 수 없는 관선이사들과 이영호 총장직무대행의 사퇴가 우선돼야 한다. 먼저 서울기독대학교 발전의 걸림돌인 관선이사들의 퇴진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관선이사들은 1년짜리 임시이사로서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서, 학교법인 소속 자산(토지)를 불법 매각하였다.
대학의 기본 자산은 대학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데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된 임시이사들이 장기적인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인 자산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이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행위이다.
2. 둘째, 관선이사들은 성적 조작으로 형사처분 받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방치히였다.
학생들의 성적을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4년간 성적 전체를 변조한 경우도 있음) 변조한 사실로 고발되어 2022년 4월 형사처분(벌금 일천 만원)을 받은 교수가 학교에서 수업을 1년째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입시와 관련된 입학행정의 입시 면접관과 면접시험 출제위원으로도 참여하게 하는 매우 괴상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임시 관선 이사장은 교육 현장에서 성적 변조가 중대범죄인 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3. 셋째, 현 임시 관선이사회는 과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직원과의 부당한 금전거래로 전 총장 재임시 재임용 거부된 이영호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임용하였다.
그리고 전 신조광 이사장은 재임용 탈락된 해당자를 법인 사무처장으로 채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했으며,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임용확정을 받아낸 것이다. 이는 충분히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 임시 관선이사회는 정확한 사실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재임용 처리함으로써 학교와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다.
4. 넷째, 현 관선이사회는 전(前) 대학 집행부에 대해 어떤 소통도 시도하지 않고, 전(前) 이사장 측근의 말만 듣고 모든 행정을 처리하여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관선이사회는 1년이 지나도록 전임 집행부 및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고 현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을 토대로 법인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 이사장(신조광)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리스도의교회복음유지재단> 에 소속된 이사를 학교법인 ‘개방 감사’로 임명함으로써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이사회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 관선이사들은 전 총장 시절 의결되었던 모든 행정 사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전 이사장이 채용한 법인 직원들을 학교에 파견하여 대학을 운영케 함으로써 학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이사장이 전 총장과 전임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장과 이사회는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해 없이 보복성으로 무리한 항소를 진행하였다.
5. 다섯째, 현 관선이사들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 임시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①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며 밀실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사회 1. 2. 3차 회의의 경우, 교육부 직원의 법이행 요구에 따라 개최 사실을 5월에 사후 공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아 지난번 제7회 이사회의 경우 2022년 12월 22일 개최되었으나 이사회가 진행된 후 12월 26일에 사후공지함으로써 이사회 개최 안건에 대해 구성원들이 사전에 알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6. 여섯째, 현 관선이사회는 전 이사장과 측근 행정직원들의 불법 교비사용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고 눈감고 있다.
전임 이사장 신조광은 손원영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근로의 댓가인 급여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성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직무대행 장계은 교수를 선임하고 법인 직원 심충섭, 유혜원을 대학행정에 겸직시켜 체불임금을 교비회계에서 지불하게 하였다.
손원영 교수의 압류로 인한 교직원 임금체불(2020. 12, 2021. 1)건은 신조광 전 이사장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전임 총장이 2021.9.30.자로 임기만료 퇴임하자 곧바로 법인 직원 2명(심충섭, 유혜원)을 학교로 내려보내 체불된 임금 전체, 약 5억 원 이상을 교비에서 지출하게 하였지만. 현 관선이사회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 관선이사들은 학교를 설립 정신에 부합하도록 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기에,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우리는 현 이영호 총장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한다. 현 이영호 총장직무대행은 앞에서 언급한 관선이사들의 비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관선이사 교체를 요구하기는커녕, 현 관선이사의 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총장직무대행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과거 집행부 하에서 직원과의 부당한 금전거래로 재임용 자체가 거부되었던 사람이, 현 관선이사회 체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용을 받고 총장직무대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하루속히 학교를 살릴 의지가 있는 인물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새 총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학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살리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이사들과 총장이 선임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쪽의 말을 듣지 않고, 한쪽 말만 듣는 편향된 서울기독대학교 관선이사들은 물러가라!
하나, 사태 파악은 하지 않고 올라오는 서류에 도장만 찍는 서울기독대학교 관선이사들은 물러가라!
하나, 학교를 살리지 않고, 더 어렵게 만드는 서울기독대학교 관선이사들은 사퇴하라!
하나, 금전 비위에 연루되어 재임용이 탈락되었던 이영호는 당장, 총장직무대행에서 물러나라!
하나, 교육부는 부적격자이며 무능한 이영호 총장직무대행에 대하여 즉각 직무정지명령을 집행하라!
2023년 2월 9일
한국교회수호결사대,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기독교싱크탱크,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학부모연합,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