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교회 건물에 교회를 비방하는 이상한 전단지가 붙은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k목사는 어느날 교회에나와보니 현관에 A4 용지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제작된 교회를 비방하는 스티커형 전단지가 붙어있는것을 보고 " 황당해서 놀라기도했으며, 기분이 많이 상하고 삼복더위에 떼어내느라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전단지가 작은것도 아니고 비교적 큰사이즈로 강하게 붙어있어 떼는데 이만저만 힘든것이 아니었다. 그것도 교회간판에 부텨놓았기 때문이다.
k목사는 이런 교회를 비하하는 불법 스티커가 붙는것을 가끔 경험한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여러모양으로 불법 전단지로 인해 불쾌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전단지를 붙이는것 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이기에 법으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된다.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것이 있다. 관할청 신고 도장이 없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내용이라면 그 죄가 더욱 커서 "옥외광고물 제17조3"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취재: 곽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