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는 6월7일자로 공지하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안' 의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12조에 의하여 입법 예고함을 알렸다.
이에 기감 중부연회 및 인기총과 46개 시민단체들은 내일 오후3시30분에 시의회 별관 앞에서 “인천 모든 초,중,고, 유치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위 사진은 시민단체들이 2023년 9월 인천광역시의회 앞에서 가진'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폐지 기자회견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19일(수)에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인천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연령, 성별, 신체적 능력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등이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안의 기본이념과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시설과 공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마.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및 교육시책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이조례안은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청라1,2동)의 대표발의했으며, 총10명의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의견수렴은 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본 고시 내용에 첨부되어 있다.
※참고: 유니버설 디자인(영어: 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흔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공공교통기관 등의 손잡이, 일회용품 등이나 서비스, 주택이나 도로의 설계 등 넓은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다.(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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