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각오목회자연합(대표 윤치환목사)외 단체들은 는 3월 6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우리 자녀 망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촉구" 기자회견가졌다.
윤치환목사(일사각오목회자연합 대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애국가제창(이영란대표)후 각각 발언을 하였다. 모두발언에는 자유대한수호 성중경 대표, 서울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 샬롬선교회 변병탁 목사, 일사각오목회자연합공동대표 백상분 권사, 한국열리다선교회 이선우 대표, 자유수호포럼 정선희 대표, 현성교회 왕영근 목사, 부천기독교총연합 윤문용 목사가 하고, 일사각오목회자연합 대표 윤치환 목사가 성명서 낭독후 시의회에 성명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를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되지 않을시 3월10일 대규모집회를 예고하였다.
사회를 맡은 윤치환 대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겉은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 청소년의 성적 탈선과 비행, 성적 해방을 목표로하는 악법이다.”라고 말하며 이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해방을 조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탈선과 비행, 성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악법이며, 학생인권조례에는 프랑스 68혁명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데 1968년 프랑스 낭테르대학교의 학생들이 여자 기숙사에 남학생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시작된 집회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명분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들은 '여자 기숙사를 개방하라’,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는 슬로건을 갖고 권위와 기존 체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68혁명의 사상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제6항은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이 성적 탈선을 하고 이성교제와 원조교제를 해도 이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가 지도, 간섭하면 인권 침해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동성교제와 동성간 성행위를 해도 지도가 불가능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극적(방어적)권리만 인정될 뿐 적극적 권리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소년 모텔로 불리우는 룸까페에서 학생들의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용객의 95%가 학생커플이라고 한다. 10년 이상 시행되어 온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비극적 결과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고 있어, 여학생이 배꼽티, 나시티, 끈 없는 상의 또는 슬리퍼,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학교에 오거나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교에 오더라도 교사가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우리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보면, ‘인권’의 개념 자체가 매우 잘못되어 있음이 선명히 드러난다. 2022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체험학습 수련회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동급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일이 발생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해도, 수업을 하는 교사 옆에 학생이 누워있어도 교사가 제재할 수가 없어 교실은 이미 붕괴되었다. 나아가, 학생들에게 매맞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사건이 888건이나 발생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습 도피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프리 섹스를 조장하며 성해방을 추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며 교실을 붕괴시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본연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6만 4천명 서울시민의 명령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지금 당장 폐지하라!
2023년 3월 6일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외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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