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권칠승 장관)는 4.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실시하고 있다..
사업 목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함에 있다. 지원유형은 집합금지(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영업제한(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금지‧제한은 미해당))로 나누어 지원한다.
지원예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하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
지원방법 및 절차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
지급방식에는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이 있는데, 신속지급은 2회로 나우어 진행하는데, 1차는 8월17일 08시 부터, 2차는 8월중 별도 안내 예정이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 간편신청으로하면되고, 확인지급은 9월중 별도 안내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원칙이며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한다.
이의신청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은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사업체로서 신청기간은 11월말경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를 참조하거나 신청시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09 ~ 18시 운영)나 온라인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으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