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92조6 ‘추행죄’ 엄격히 처벌하라!
※기사연재(1)
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지난 3월3일 오후에 국방부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간 성행위 징계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지지,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를 엄격히 처벌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참여단체는 수도권기독인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외 1,200개 시민단체이다.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회를 맡은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이며,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 주요셉 대표는 말하기를 우리가 군대를 걱정하고 염려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보도가 나와 규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방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한다고 했으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들과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간단한데,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징병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에 가서 강제로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말 못할 괴로움을 당해서 자살하고 비참한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되겠는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수많은 뉴스를 보면 우리 부모들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없는 통탄한 마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는가? 군기가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동성애자 놀이터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를 비롯해서 좌파 시각에 기울어진 PC주의(편집자 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에 물든 잘못된 언론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뭉개버리고 있으며, 이러한 초법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이것을 강행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것이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군대를 보면 이상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사건들이 군대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걱정되기도 하며,
한동안 양심적 병병역거부 문제로 인해서 소란을 빚더니, 이제는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추행죄를 무력화 시키려고 사적 공간에서 군대가 마치 동성애 자들의 놀이터인양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 국가 안위가 걱정되며, 군인이 군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군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방부에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추행을 동성군인 간 성행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언론 방송이 이를 비판하는 바람에 국방부가 갈방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은 아무리 언론 방송이 작당을 하고 비판해도 국방부는 국가수호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군대가 아니겠는가?
군기가 살아있는 튼튼한 군대만이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난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훈련에 매진해야 할 군대에서 동성애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유감이며, 아무리 언론 방송이 떠들더라도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우직하게 행동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에서 심어놓은 첩자처럼 유엔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국가인권위가 아무리 부당하게 요구해도 국가 안위의 이익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다. 송0환 인권위원장은 오직 동성애와 이슬람 선전을 위하여 혈안하고 있는데 즉시 대한민국 파괴하는 매국노 짓을 멈추고 사퇴하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권위의 부당한 권고에 시달리지 말고 군형법 제92조 6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군인들의 동성애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군인은 어디에서든지 군인의 도의를 다해야 하며 군형법을 어기고 동성애끼리 추행죄를 저질러서는 결단코 안 되며, 더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김0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의 판사들이 지금까지 군사법원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무시하고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사실상 11 대 2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현행법을 무시한 판결이자 노골적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정치판 법관들이 멋대로 군형법 제92조 6항을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동성군인간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는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정한 군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군기 문란 범죄인 것이라며, 기독교 목사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일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강력한 비판을 할 것이며 아울러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하는데 만일 군형법 92조 6항의 추행죄를 엄격히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면 당장 사퇴하기를 촉구하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해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 빙자 강제 성폭행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군대를 동성애자들 놀이터로 만들려는 사악한 가짜 인권팔이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군대의 상명하복 군기가 무너지고 전투력 저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김0수 대법원장 비롯한 정치판사들과 문화 사대주의에 젖은 언론방송 기자들 강력히 규탄하였다.
주 대표는 말하기를 성명서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4월에 대법원에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11 대 2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8명의 대법관이고 반대한 분은 두 분이고 또 나머지 분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느냐? 대법원에서 헌재가 하는 일을 월권하고 대법원에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말이되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멋대로 지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자기들의 정치 신념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법적극주의, 사법부 행동주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군형법을 뭉개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대법원 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내외법 전문가인 숭실대학교 법학부 이상현 교수는 말하기를, 군형법 92조의 6에서 군인 간 항문성교, 구강성교,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이 규정이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군형법 제정시에 이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국 통일 군사법전의 ‘소도미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군대 내의 성도덕 다시 말해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 그다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규정으로 헌법재판소는 3번에 걸쳐서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매우 중요한 규정인데 2022년 4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심지어 법률에 대한 위헌 판단권이 헌법재판소에 속해 있음에도 위헌적이라는 판단 위헌적이라는 월권적인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이 규정을 축소해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 9월 리얼미터가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 1천명의 56.1%가 이 판결을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군형법 92조의 6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된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 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6.4%에 달하고 있고, 61%가 이에 대해서 지금 또 헌법재판소에 또 소송이 돼 있는데 합헌 또는 헌법소원 각하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방부가 이러한 형법 적용의 대상이 혹시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군 내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문제 있는 군형법 92조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달리 동성 간 학문 성교에 대해서 합의 유무나 사적 공간 유무를 불문하고 어떤 조건이나 단서도 듣지 않고 이를 징계한 것은 군대 내의 성도덕의 고양과 건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너무나 적절한 판단이며, 폭행 협박이 없는 은근한 압력이나 과장된 합의에 의한 비정상적 성관계(항문성관계)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이고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은근한 압력이 하급자에게 행해지는 경우에 폭행 협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의 합의라고 해서 사적 공간에 의한 합의라고 해서 이런 성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군대 내에서 성도덕과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결로 어떻게 범죄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부과해서 차단하는 것은 군의 건전한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며, 항문 성교는 여러 가지 ‘보건적 위해성’을 야기하는 행위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PV), G바이러스 (HIV)등을 전염시키고, 매독도 전염시키고, 항문 염증을 기본으로 야기하고 항문이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열항이라고하며 열항과 항문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건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구강성교는 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보건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행위인데 군인 간의 이러한 행위가 전투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는 결코 없고 엄격히 차단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허용한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고, 국방부에서 징계령을 통해서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고 LGBT 옹호 진영에서는 10대에서 20대 HIV 감염자 수가 매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징계에 관련된 시행규칙 입법안은 어떠한 조건도 두지 않고 어떠한 장소적인 제안도 두지 않고 이유를 불문하고 항문성교등 기타 수행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유지되고 이것이 그대로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 내용은 성명서 전문이다.
‘동성 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92조6 ‘추행죄’ 엄격히 처벌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군대 관련 사건 기사들로 인해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가 왜 이 지경으로까지 중심을 잃고 군대를 와해하려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휘둘리며 허약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 왜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매국노처럼 UN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좌파·친동성애 시민단체들 목소리에 쩔쩔매는가.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각 군 지휘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국내법이 국제법이나 UN 권고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022년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명의 ‘국방부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보면, ‘추행에 대해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4. ’추행‘이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양정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이유에 잘 나와 있으며,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를 보다 명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언론방송보도를 보면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한 발 더 나아가 군형법 제92조6의 ’추행죄‘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식적인 대다수 대한민국 일반국민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분단 휴전(休戰)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 간, 지휘관과 병사 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간(相姦)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졸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에, ’추행‘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국한해 이해되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리하게 ’이성 간의 강제 추행죄‘를 예시하며 ’동성 추행죄‘를 비판하는 건 견강부회 해석이다. 이 또한 당연히 군형법으로 처벌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는 결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은 지금도 군대로부터 들려오는 동성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악한 가짜인권팔이 세력들에 의해 군대가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코 상상이 아닌 현실적 공포이며, 우리는 전 국민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항문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 왔고, 대법원도 2008년과 2012년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2년과 2011년과 2016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2016년 중위 A씨와 상사 B씨가 군대 자산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재판에서 사실상 11대2로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판결, 노골적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등 8인은 ‘무죄’ 다수 의견을 통해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행위여서 현행 규정은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동성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판사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해괴한 판결 사유였다. 이들은 또 A씨 등을 처벌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군형법과 형법을 분간 못한 자격 미달자들의 부당(不黨)한 궤변일 뿐이다. 이 엉터리 판결은 현 대법원 판사들이 교체될 경우 반드시 뒤집혀질 것이다.
아무튼 조재연·이동원 대법관 2인은 "법원이 마땅치 않은 규정을 털어내기 위하여 성문의 형벌법규를 무시하고 해석을 통하여 살아있는 법률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론이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 박수받아 마땅할 의견이다. 우리는 두 대법원판사의 의견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복무관계는 합의를 위장한 강요 등에 의한 성행위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구성요건적 수단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법률해석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취지다.”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덧붙여, “만일 다수 의견과 같이 ‘사적 공간인지 여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 법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해석은 법원이 법률 문언에 없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다.”라며 비판했는데, 참으로 다수 의견과 대비되는 수준 높고 정확한 법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합의 여부를 현행 규정 적용의 소극적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은 법률해석을 넘는 실질적 입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해 너무나 아쉬울 뿐이다. 만일 현행 규정의 본질적, 핵심적 요소를 변경하는 법률의 일부 폐지에 해당하여 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면, 마땅히 ‘유죄’ 편에 섰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는 상식 있는 법조인들이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대신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대 의견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한발 앞서 정치적 형성의 주체인 입법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며, 아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관하여 몇 명의 대법관이 ‘보편타당한 규범’인지 여부를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태도다.”라고 비판한 것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다. 이러한 상식 있는 법조인들이 아직 많다고 보며, 그들로 인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환골탈태하여 ‘정치적 편향성’과 ‘초법적 독단의 늪’에서 벗어날 날이 도래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우리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를 파괴하기에 혈안인 반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민관군합동위원회 문제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UN나팔수노릇에 급급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성이 사라졌기에 해체돼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민관군합동위원회의 구성원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민간인으로 누가 참여하여 일반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동떨어진 주장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 심판받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껏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상실한 채 보신주의로 일관해온 정치군인들을 규탄하며, 국민들을 안보 불안에 떨게 만든 이종섭 국방부장관 및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내법이 국제법이나 UN 권고보다 우위에 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은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무리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다수국민 뜻 정중히 받들어라!
하나,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의 동성애가 웬 말이냐! 군인 간 동성애 행위 현행 군형법 제92조6 ‘추행죄’ 엄격히 적용하라!
하나,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 빙자 강제 성폭행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는 군대를 ’동성애자들 놀이터‘로 만들려는 사악한 가짜인권팔이 세력들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현실적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전 국민과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징집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상명하복 군기강 무너뜨리고, 전투력 저하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치판사들, 문화사대주의에 젖은 언론방송 기자들, PC주의에 물든 어용 지식인들, 동성애 획책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익과 도덕윤리 파괴에 혈안이 돼있고, UN나팔수노릇에 급급한 UN의 앞잡이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송두환 위원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지휘관들의 보신주의적 우유부단한 군인답지 못한 태도를 통분히 여기며, 민관군합동위원회 결정에 경악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밀실행정 버리고 민간인으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남과 남, 여와 여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익 저해 잘못된 언론방송에 휘둘리지 말고 군형법 제92조6 위반 ‘추행죄’ 병사 엄중히 처벌하라!
2023년 3월 3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인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화문산교회, 영안교회, 인천필그림교회. 인천길튼교회. 인천마가다락방교회, 인천필그림선교교회, 국민을위한대안,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세계성시화운동본,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시민모임, 행복성장교육네트워크 외 1,200개 시민단체
※ 다음기사에 계속.
※ 개별 영상은 유튜브 채널 "에녹부흥타임즈2"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군형법, 제92조6항, 국방부, 동성애, 추행죄, 성명서, 진정서,